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용직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자에 비하여 금품을 ...

번호
96부해4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2동 47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구청장 김○옥

재심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2동 501호 노○수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2동 501호 김○섭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2동 501호 정○자

위 (2), (3) 의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철, 최○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약 1,500여명의 지방공무원 등이 동작구 지방행정의 공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구청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노○수 (이하 '노○수'라 한다)는 1995. 3. 1 신청인구청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 (상용)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 12.31. 해고된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김○섭 (이하 '김○섭'이라 한다)은 1989. 3. 1 신청인구청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 (상용)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 12. 31. 해고된 자이다.

라. 재심피신청인 정○자 (이하 '정○자'라 한다)는 1994. 4. 1 부터 같은 해 8. 31 까지는 신청인 구청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 (임시직)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9. 1 부터는 일용인부(상용)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 12.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수는 1995. 9. 7 신청인 구청 공원녹지과 현장 작업감독공무원(이하 '통칭 작업반장'이라 한다)인 정○정 (기능직 9급임)을 노량진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동 고발요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 『신청인 구청에서 사용하는 복합비료 20포 및 묘목 49주를 정○정 개인농장에 무단 사용하였고, 또한 정○자의 일용인부 (상용) 채용을 미끼로 김○섭을 통하여 총 130만원의 금액을 제공받았음』

나. 전시 '가'항의 고발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1995. 10. 25 동 고발사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함과 아울러 피해 회복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

다. 정○자가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정○정에게 금품을 전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고 진술한 사실, 『정○자는 김○섭을 통하여 신청인 구청 공원녹지과 일용인부 (임시직)로 근무할 당시인 1994. 2월부터 같은 해 3월의 기간동안 2회에 걸쳐 60만원을, 그리고 같은 해 6월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일용인부(상용)로의 채용을 미끼로 정○정이 금품을 더 요구, 2회에 걸쳐 70 3만원을 전달, 도합 130만원을 총 4회에 걸쳐 전달함』

라.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1995. 8월부터 일용인부 (상용)에 대한 감축계획을 검토하기 시작, 같은 해 10월초 신청인 구청 전체 일용인부 136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감축행정 운영계획을 확정, 같은 해 11. 3 신청인 구청 건설국의 3개과 (공원녹지과,토목과, 하수과) 일용인부에 대한 감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공원녹지과 일용인부 총 23명 중 감축대상 인원 13명에 대하여 1995. 12월까지 6명을, 1996. 12월까지 7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한다는 최종안을 확정 시달하였고, 공원녹지과에는 동 공문이 1995. 11. 6 접수된 사실,

마. 전시 '가'의 고발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구청 감사실은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1996. 10. 12 김○섭은 정○정에게 정○자를 일용인부(상용)로의 채용을 청탁하기 위하여 총 130만원을 전달하여 공무원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비위사실이 있는 자로, 같은 일자로 정○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금품제공을 청탁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 부당하게 일용인부(상용)로 챙용된 자라는 비위사실을 각기록한 '비위사실 조서'를 공원녹지과로 통보하였고, 정○정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징계 처분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한사실,

바. 전시 '마'항의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제 2 인사위원회는 1995. 1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정에 대하여 정직 3개월로 의결하여(의결사유서에는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음) 이를 동작구청에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1995. 11. 30 이를 통보받고 1995. 12. 2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 정○정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5.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같은 해 11. 2 피신청인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노○수에 대하여는 '고의에 의한 공원녹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이는 노○수가 내부문제를 상의도 하지 아니한채 전시 '가'항의 사유로 정○정을 노량진경찰서에 고발한 사유라고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이 본 건 심문시 진술함), 김○섭과 정○자에 대하여는 '인부채용과 관련 금품제공 및 청탁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사유로 각 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5. 12. 28 피신청인들에 대한 전시의 각 해고사유 외에 감축행정시행계획으로 '96 예산 미반영의 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해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피신청인들에게 재차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으로부터 1995. 12. 31 해고되기 이전,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상용) 김○미 등 3명은 같은 해 10월경 자진사퇴하였고, 같은 해 8. 1 과 9. 1 임○애와 김○자가 일용인부 (상용)로 신규채용된 사실,

자. '95년도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른 감원대상자 (해고) 선정기준은 물론, 피신청인들의 징계해고시에 징계절차의 규정은 각각 없었다 라고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공원녹지과장 김○문이 본 건 심문시 진술한 사실,

차. 피신청인들은 1995. 12. 31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1996. 1. 11 과 1. 26 각각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 판정문을 1996. 2. 24 송달받고 같은 해 3.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수는 1995. 9월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사유로 현장감독 공무원 ('작업반장'으로 호칭) 정○정을 노량진경찰서에 고발한 이후에도 다른 인부들과 말다툼을 자주 벌인은 등 인부들간에 융화가 안되어 작업능률을 저해하는 등 고의에 의한 공원녹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축계획에 따라 1995. 11. 2 해고예고 통보한 후 1995. 12. 31자로 징계성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나. 김○섭은 신청인 구청 감사실에서 관련 비위사실을 조사한 바, 작업반장 정○정에게 정○자를 상용인부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으로 총 4회에 걸쳐 130만원을 전달하여 공무원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비위사실이 있는 자로 통보되었고,

다. "정○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금품제공 청탁을 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 부당하게 상용인부로 채용된 자라는 비위사실이 있는 자"로 통보되었음. 이에 따라 김○섭과 정○자를 비위 해당자로 확인, 1995. 11. 2 해고예고 통보한 후 1995. 12. 31자로 각 징계성정리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함.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노○수가 정○정 작업반장을 고발하게 된 동기는 정○정이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농장에 구청의 비료 및 묘목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용인부 (정○자)의 채용을 미끼로 금품 (총 13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그냥 묵과해서는 안되겠다는 고민을 하게 된 끝에 이러한 부도덕한 공무원의 부패를 고발하였고,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사실무근을 허위로 고발한 것도 아니며,한편, 노○수는 공원녹지과 일용인부 (상용)로서 평소 작업지시를불응한 사실도 전혀 없고, 또한 지각·결석 한번 안하고 성실히 근무하였기에 하등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감축대상 (해고)으로 선정한 것은 전시 내용과 같이 부도덕한 공무원을 고발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이 감정을 가지고 해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는 위법 부당한 것이고,

나. 김○섭은 6년 이상 공원녹지과에서 지각·결근 한번 안하고 착실히 일해 온 자인 바, 정○자를 취업시키고자 130만원을 정○정 작업반장에게 전달한 것 뿐임에도 이를 이유로 감원대상 (해고)으로 한 것은 부당하고, 그리고 돈을 받은 정○정은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데 비해 중징계인 해고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므로 이는 부당한 것임.

다. 정○자는 정○정 작업반장에게 김○섭을 통하여 돈을 주게 된 동기는 1994. 2월 일용인부 (상용)로 취업을 희망할 당시부터 정○정이 돈을 요구하여 1994. 2월부터 같은 해 3월 사이의 기간동안 김○섭을 통하여 60만원을 전달하였고, 또한 정○정이 돈을 더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1994. 6월 중순 이후 2회에 걸쳐 70만원을 추가로 더 주어 결국 총130만원을 전달한 후 1994. 9. 1 부터 일용인부 (상용)로 채용이 된것 뿐이고, 돈을 받은 정○정은 3개월 정직처분 받은데 비해 중징계인 해고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므로 이는 부당한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해고 등의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의 해고권을 일반적으로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란 일은 사회통념에비추어 해고를 정당시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본 건에 있어 그간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심문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여부를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유가 1995. 10월 감축행정 운영계획에따라 감원대상으로 선정학 되었다는 사유와 제 1의 2. '사' 에서 인정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귀책사유를 이유로 징계성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감축행정 운영계획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감원대상(해고)으로 선정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사용자가 경영상 (행정운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 의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첫째, 해고(감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희망퇴직의 활용 등 가능한 조치를취하는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였어야 하고,셋째, 정리기준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대상의 선별이 공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정리해고의 필요성과긴박성, 잉여인원의 수, 범위, 정리기준과 그 적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3. 1. 25. 92 누 3076,대법원 1992. 12. 22 92 다 14779 각 사건 판례 참조)

그러나 신청인은 제 1의 2. 라, 아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5. 8월부터 10일용인부에 대한 감축계획을 검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1995.8월과 같은 해 9월에 걸쳐 일용인부 (상용) 임○애, 같은 김○자 등 2명을신규채용한 사실이 있음을 볼때, 이는 신청인이 일용인부(상용)에 대한감축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면 좀더 신중하게 신규채용 억제를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 감원(해고) 사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음을 쉽게짐작할 수 있어, 신청인은 위에서 적시한 정리해고 요건 중 경영상의 필요성 외에 여타 모든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사실, 특히, 제 1의2. 사, 자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5. 10월 감축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같은 해 11. 3 신청인 구청 건설국이 일용인부 감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같은 해 11. 6자로 동 공문이 신청인들 소속 공원녹지과에 접수됨에 따라 비로소 1995. 12. 31 까지 일용인부(상용) 6명을,(이때 이미 3명은 자연감소상태였으므로 실제 감원대상 인원은 3명), 1996.12. 31 까지 7명을 각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서도,신청인은 1995. 12. 31자로 해고한다고 같은 해 11. 2 해고예고통보서를피신청인들에게 각 통보한 바, 이는 신청인이 연도별 감원대상 인원을 확정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피신청인들을 해고대상으로 선정한 것이고, 또한 동 예고통보서상의 해고사유에는 감축계획에 따른 해고라는 언급은 전 11혀 없고, 다만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같은 해 12. 31 자로 해고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감원선정 기준도 없는 일련의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결국 본 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에 대한신청인의 해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징계성 해고로 추단된다.

이에 따라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먼저, 노○수에 대하여 살펴볼때, 신청인은 고의에 의한 공원녹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수는 평소 지각·결석 한번 안하고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재직시인 작업반장 정○정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감정을 가지고 해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볼때, 제1의 2.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구청 공원녹지과장 김○문은 공원녹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그 내용은 제1의 2. '가'항과 관련하의 정○정을 외부기관에 고발하여 조직내 상당한물의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본 건 심문시 진술하고 있고, 또한, 노○수가정○정을 고발한 것이 제 1의 2. 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고발한 것 12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고,

다음, 김○섭과 정○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김○섭이 일용인부 상용)로 취업토록 하기 위하여 작업반장 정○정에게 금품을 전달한사실이 있고, 정○자는 동 금품을 마련하여 김○섭을 통하여 같은 정○정에게 제공하여 부당하게 상용인부로 채용된 비위사실이 있어 김○섭과 정○자를 각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물론, 정○자는 자신의 취업을위하여 김○섭을 통하여 같은 정○정에게 금품을 제공 및 청탁하여 취업을 하게 한 김○섭과 금품공여로 취업을 한 정○자의 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자들이므로 마땅히 응분의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 1의 2. 다, 바.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 정○자가 같은 정○정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기는 1994. 9월 일용인부(상용)로 채용되기 이전 일용인부(임시직)로 근무하는 동안에 정○정이 김○섭을 통하여금품을 요구하므로, 정○자는 제반 근로조건이 월등하게 상향되는 상용직이 되기 위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동 금품을 제공받은 정○정은 3개월의 정직처분 받은것에 비해 가장 중징계인 13해고처분한 것은 정○정이 받은 징계처분의 정도와 비교해 볼때,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심히 균형을 일탈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었다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 1의 2. 자.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달리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으 대리인으로 참석한 공원녹지과장 김○문의 본 건 심문 진술등을 감안하여 볼때,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징계절차 및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근로기준법 제 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동규칡 제 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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