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고발한 비리로 처벌받은 것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그...

번호
96부해55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면 난전리 85-1 사회복지법인 목포소림학교

이사장 이○휴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 3동 1733 - 14

김○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사회써비스업(청각장애자 교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목포소림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6. 1. 신청인회사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5. 12. 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교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기로 결정된 1993.5월부터 1995. 5월까지 사이에 4건의 교통사고(건당 차량수리비 등 비용 300,000원 이하)를 유발한 당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제재를가하지 아니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 7. 14. 신청인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공금횡령 등 신청인의 비리행위에 대해 고발함으로써 신청인이 1995. 11.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신청인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다. 사회복지법인 목포농아원(목포소림학교)은 동 법인의 정관 제41조(복무)및 동 제43조(신분보장)에 "일반직원의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및 당해학교에 교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제1항에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 법인의 정관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실.

라. 신청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995. 12. 9. '법인정상화 등 제반사항'이란 회의 안건으로 개최된 동 법인의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징계문제에 대하여 명시된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없으며, 소정의 징계절차(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 부여 등)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의 면직을 결의하고 1995. 12. 30. 면직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5. 12. 30.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1996. 1. 11.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해 3. 7. 송달받고 같은달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3. 5월 통학버스를 운행하던중 목포소림학교 진입로에서차선을 이탈하여 차량 견인작업비 200,000원의 손해를 입혔고, 1994. 4. 11. 서무과장 강○석의 승용차로 박○복 학생을 집에 데려다주고 학교로 돌아오던중 경운기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승용차 수리비 3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1995. 3. 16. 17:00경 신청인의 생신축하연에 참석한 후 귀가하려는 신청인의 모친 등 손님들을 갤로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중 남부교회 뒷골목에서 주차된 상대 갤로퍼 차량을 접촉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5. 5월 거래 주유소에서 봉고차에 기름을 넣고 나오다가 접촉사고를 낸 이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봉고차 파손에 대해 묻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도 있지요"라고 대답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나. 위와같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가 잦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시력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였고, 재단의 비리에 대하여 지휘계통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발설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1995. 12. 9. 이사회 결의에 의거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적용하여 같은해 12. 30. 징계 해임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므로 피신청인이 1995. 5월부터 신청인에게 간접적으로 비리에 대한 충고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사표를 쓰도록 종용하므로, 피신청인이 1995. 7. 1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신청인의 비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은 1995.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던 바,

나. 신청인은 1995. 12. 9. 법인 정상화란 회의 안건으로 소집된 사회복지법인 목포농아원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도 없는 피신청인의 징계문제를 거론하여 피신청인이 동 법인에서 운영하는 목포소림학교에 재직중(1993. 6. 1 ~ 1995. 5월까지 사이) 4건의 교통사고(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사고당시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었슴)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도 무시한 상태에서 1995. 12.30. 징계 해임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규를 위반해서라기 보다 피신청인의 고발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은데 따른 보복조치이므로 부당하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목포소림학교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기로 결정된 1993. 5월 통학버스를 운전하던중 차선이탈로 차량견인비 200,000원의피해를 주었고, 1994. 4. 11. 서무과장의 승용차로 박○복 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고 학교로 돌아오던중 경운기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승용차 수리비 3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1995. 3. 16. 17:00경 신청인의 생신축하연에 참석한후 귀가하려는 신청인의 모친 등 손님들을 갤로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중 남부교회 뒷골목에서 주차된 상대 갤로퍼 차량을 접촉하면서 교통사고를내고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5. 5월 거래 주유소에서 봉고차에 기름을넣고 나오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봉고차 파손에 대해 묻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대답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위와같이 피신청인의 교통사고가 잦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시력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적성검사기간이 미도래 하였다며 언성을 높였고, 재단의 비리에 대하여 지휘계통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발설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극히 불량한 때"를 적용하여 같은해 12. 30. 신청인을 징계 해임한 것이라고주장하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학교에입사하기로 결정된 1993. 5월부터 1995. 5월까지 사이에 4건의 교통사고(건당 차량수리비 등 비용 300,000원 이하)를 유발한 당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제재를 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신청인이 4건의 교통사고를유발했다고 하지만 1건은 피신청인이 정식 채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고,나머지 3건의 사고도 비교적 경미하므로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995. 12. 9. '법인 정상화 등 제반사항'이란 회의 안건으로 개최된 동 법인의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징계문제에 대하여 명시된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도 없슴은 물론 소정의 징계절차(피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 부여 등)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면직을 결의한 후 1995. 12. 30. 징계 면직한 점은 징계절차도 위배하였다고인정된다.

이를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피신청인이 사규를 위반해서라기 보다는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에 신청인의 비리를 발설함으로써 신청인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됨에 따른 감정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도위원회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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