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로 인하여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

번호
96부해61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3동 231 - 2번지 상록연립 라동 204호

이○훈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산 1번지가 야 개 발 (주)

대표이사 정○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9. 9.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과장, 식음료부장을 거쳐운동장 관리책임자의 직을 수행하던중 1995. 12. 29.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금횡령, 사내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 연수원업 등을 경영하는 가야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1995. 5. 5.부터 같은해 11. 22.까지 회사 식음료부의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회사 식음료부 과장은 그릴, 커피숍, 그늘집(휴게소)의 전표관리 등 매출현황 관리, 소속직원들(웨이츄레스) 근태관리 및 배치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팁과 관련, 원칙적으로 팁을 못받게 되어 있으며, 팁을 받을 경우 모아서 집중관리하는 관례가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이 회사 식음료부 과장으로 재직시 1995. 7. 4.경 소속 부서 여직원 김정인 외 1명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여흥을 즐긴 후, 이중 김정인을 같은해 7. 5. 02:00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소재 녹천장 호텔에 투숙시킨 사실.

라. 신청인이 과장으로 있는 식음료부 소속 직원 이○희 등 6명은 각각 초심지노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서 신청인이 매출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작게는 18,000원에서 70,000원까지 횡령하였으며, 본인들도 작게는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횡령하였슴을 주장하고 있고, 이중이○희, 김정인, 김미라, 이원희 4인은 1996. 2. 28. 초심 심문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증언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손님으로 부터 받은 팁을 직원들에게 2 ~ 3차례준 사실만 있고, 또한 직원들도 자신들이 받은 팁을 스스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만 알았다며 피신청인의 주장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6명중 이원희, 하형기는 1996. 4. 1.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의 주장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금횡령, 업무태만, 풍기문란을 이유로 1995. 12. 12, 같은해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73조 2항 및 같은조 4항, 같은조 13항을 적용하여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에 회사 근로자 조직체인 사우회 간부 4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

바. 회사 취업규칙 제73조(징계기준) 2항 및 같은조 4항, 같은조 13항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사내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규칙 제77조(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근역원과 과장급 이상으로 위원장, 위원 3,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캐디전동카 운영권 관계로 회사 감사와 이권다툼이 발생되고 동 운영권이 1995. 12. 1.자로 감사에게 이양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고, 신청인이 불복하여 사직을 거절하자 공금횡령, 업무태만, 풍기문란내용 등을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 하였슴.

나. 신청인은 1995. 5. 5.부터 같은해 11. 22.까지 피신청인 회사 식음료부과장으로 재직시 손님으로 부터 들어오는 팁을 소속 직원들에게 2 ~ 3차례 주었고, 소속 직원들도 서로 팁을 나누어 가진 사실로만 알고 있을 뿐이며, 소속 직원들에게 매출전표를 폐기하거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매출내용을 조작토록 하여 매출대금을 횡령하거나 소속 직원들이 유용토록 한 사실이 없으며, 이○희 등 6인이 사실확인서를 쓴 것도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임.

다. 신청인은 1995. 7. 4.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에서 김○인과 함께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김○인이 목욕을 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숙박료를 지불하고 온천장에 소재한 녹천장 여관에 투숙시 사실밖에 없어 풍기문란을 사유로 해고함은 부당함.

라.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양정 규정에는 공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시와 풍기문란 행위는 고의 3회일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의 내용등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단 1회의 행위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며, 횡령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실제 횡령자들인 이○희 등 6명을 당연히 징계해야 하나 횡령과 무관한 신청인만 징계하고 행위자는 전연 징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음.

마. 회사 취업규칙 제77조에는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상근역원과 과장급 이상 직급자 5명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슴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 징계건과 관련하여 1995. 12. 12.과 같은해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과장급 이하 직급자인 사우회 간부 4명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킨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캐디용 전동카 운영권이 감사에게 이양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보복 해고하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임.

나. 피신청인은 1995. 8월경 신청인의 김○인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같은해 9월경에 10여명의 식음료부 소속 실습생이 일시 퇴직한 문제로 김○인과 실습생 등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커피등의 매출대금을 신청인이 총 510,000원 가량, 식음료부 소속 직원들이 총 484,000원 가량 횡령한 사실과 신청인이 김○인을 편애, 성추행을 기도하여 동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사실 등을 알게되었으며, 이를 묵과할시 돌이킬 수 없는 회사 경영에 장애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 신청인을 해고하였슴.

다. 식음료부서의 커피 및 해장국 등의 판매는 거의 카드로 이루어지며, 식음료부 소속 직원들이 팁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손님으로 부터 받는 팁을 소속 직원에게 주었고, 직원들간에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았다는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부당하며, 신청인이 식음료부 과장 재직시 소속 직원인 이○희 등이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강요나 간섭없이 자필로 작성된 것임.

라. 신청인은 1995. 7. 4.경 위 김○인과 같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같은해 7. 5. 02:00 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소재 녹천장 여관에 투숙하여 김○인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인이 거절하자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성추행을 기도하였슴.

마. 회사 취업규칙 징계양정 규정중 "공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행위시고의 3회일 경우 해고" 부분의 해석은 고의적인 행위 1회나 경과실적인 행위 3회가 있을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부당함.

바. 피신청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이유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있는 조직체로 사우회가 있으며, 신청인 징계건과 관련하여 1995. 12. 12.과 같은해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할시 사우회 간부 4명을 징계위원으로 추가로 참석시킨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회사 취업규칙 제77조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취지를 위배하지 않았슴.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먼저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성희롱 부분은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 사건이 1995.7. 4.경 발생하였으며, 신청인 역시 당해 여직원과 같이 유흥을 즐긴 것을시인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시말서 징구나견책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새삼 1995. 11월 신청인을 징계할 시점에서 이를 문제삼기 시작한 점으로 볼 때 징계시점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이유 여하가 어찌되었던 소속 여직원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직장상사로서 어린 여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여직원이 숙박할 방을 원한다고 해서 방을 잡아주었고, 그로 인해 해당 여직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받고 직장내 물의를 야기시킨 것은 설사 여직원과 동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그 도덕적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공금횡령 부분은, 피신청인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속직원 6명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한결같이 신청인이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횡령금액의추정액과 소속 직원들 자신의 횡령금액을 동시에 자술하고 있으며, 이중 이원희 등 3인은 사후에 위 주장을 번복하고 있슴을 볼 때 증거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이 회사 관례가 팁의 개별적 수령을 금지하고 총무부에게 일괄 관리토록 되어 있슴을 알면서도 손님으로 부터 팁을받아 부하직원들에게 교통비조 등으로 가끔 지급한 것은, 설사 신청인이 팁을 개인착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사관행을 위배한 것으로써 사규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비록 성희롱 부분, 공금횡령 등 해고사유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고, 그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관리책임자로서의 책무를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절차 및 양정을 볼 때,먼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회사 취업규칙 제77조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5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회사와 사우회간 체결했다는 소위 '단체협약'을 근거로 1996. 12. 11, 같은해 12. 14. 개최된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사우회측 간부 4인을 참석시켰는 바, 취업규칙에 의한 정상적인 징계위원회를 열었더라면 위원 5인중 3인 정직 찬성, 2인해고 찬성으로 신청인이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나, 사우회측 간부 4인이 참여하여 이중 3인이 신청인 해고에 동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직 4: 해고 5로신청인이 해고되었슴을 볼 때 동 징계처분은 하자있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의한 해고로써 부당하다고 보여진다.물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우회 대표간에 체결되어 1995. 3. 1.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소위 '단체협약' 제21조(징계위원회 구성)을 들어 사우회대표 4인의 참가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협약은 비록 단체협약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하에서 근로자 임의조직인 사우회와 회사대표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일종으로 단체협약으로 볼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동 계약서는 계약체결일자도 빠져 있고,1992. 10월말 노동조합 해체 이후 사우회가 존속해왔슴에도 불구하고 계약서효력개시일을 구태여 1995. 3월부터로 한 점, 초심지노위 결정과정이나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제출되지 않다가 심문회의 직전에 제출되었던 점등 그 작성경위나 시점이 불투명 정상적인 계약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설령 회사와 사우회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효력이 취업규칙에 상위할 수 없슴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본다.

또한, 징계양정을 볼 때,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청인 뿐만 아니라 소속 부하직원 역시 공금횡령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고 신청인이 단지 관리자라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 한다는 것은 설령 풍기문란 부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그 사유가 어느 정도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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