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력서 허위기재의 발각시 처벌을 감...
- 번호
- 96부해6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405-6번지 강변아파트 라동301호
최○철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505번지 고려아연 주식회사 온산제련소 대표이사 최○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5. 25.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7급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1995. 12. 3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아연괴 제조업을 경영하는 고려아연 주식회사 온산 제련소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에 입사시 주요서류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는 학교 중퇴학력도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학력이나 경력사항이 입사 후 발견되었을 때는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에 신청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88. 3. 11. 울산전문대 금형설계과에 입학하여 재학중 1989. 7. 7.부터 1990. 3. 2.까지, 1990. 7. 13.부터 1991. 5. 26.까지 2회에 걸쳐 권고휴학을 당하고, 1991. 5. 27. 미복학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최종학력을 울산중앙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한 사실.
다. 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제10항에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해고하며, 동 규칙 제66조 제2항에는 '경력 또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징계할 수 있고, 단체협약서 제29조 제8항에는 '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범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라. 1995. 4. 1. 정기승진인사에서 신청인은 7급사원에서 6급사원으로 승진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1995. 12.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3조 제10항 및 제66조 제2항, 단체협약서 제29조 제8항을 적용하여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1995. 12. 30. 자 해고로 결정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사회통념상 중퇴학력은 최종학력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전문대 중퇴학력을 누락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울산전문대학 재학중 2회에 걸쳐 권고휴학을 당한 사실은 열등의식 때문에 1992. 5. 25.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울산전문대 금형설계과 2년 중퇴학력을 기재치 않고 울산중앙고등학교 졸업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하였으며,
나. `95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노동조합장 불신임 서명운동과 1995. 12. 19.에 있은 노동조합장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 신청인이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이 유력시되자, 이를 혐오하여 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5. 4월경 7급사원에서 6급사원으로 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을 입사한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입사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11. 11. 친구 결혼식 참석을 사유로 휴가를 낸 후 서울에서 열린 법외 노동단체 창립대회에 참석하고, 같은해 11. 26. 무단결근을 하는 등 평소 품행이 인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같아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한 결과 입사시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신청인이 입사하기 위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형성을 저해시키고, 사원채용시 정직·진실성을 최우선 덕목으로 하는 회사 인사방침에도 반하는 등 사원으로서 기본자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이며,
나. 회사는 학력과 경력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사시 자기소개서에 '만약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학력이나 경력사항이 입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받았으며, 또한 회사 입사시 주요 제출서류인 자기소개서에 중퇴학력도 빠짐없이 기재토록 되어 있고, 회사 인사담당자가 중퇴학력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설명한 바 있슴에도 신청인이 전문대 재학시 2회에 걸쳐 권고휴학을 당한 사실과 성적이 극히불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울산중앙고등학교 졸업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사회통념상 중퇴학력은 최종학력으로 인정치 않기에 고졸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유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며,
다. 1995년도 노동조합장 불신임 조합원 서명운동과 노동조합장 선거에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동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1995. 2월 이후인 같은해 4월에 단행한 정기승진 인사에서 신청인을 7급사원에서 6급사원으로 승진시킨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보복하기 위해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유로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이며,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 등규정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제출서류인 자기소개서에 울산전문대학 2년중퇴사실을 누락시킨 것은 전항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 적응능력 등 전 인격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92 다 8873' 92. 6. 23, '93 다 21484' 93. 10.26』, 피신청인이 자기소개서 기입요령 설명시 중퇴학력도 반드시 기재토록 설명을 한 바 있고, 자기소개서 말미에 '상기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슴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학력이나 경력사항이 입사후 발견되었을 때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서명 날인한 바 있으며, 울산전문대학 재학시 2회에 걸쳐 권고휴학을 당한 사실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았을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 인정된다.
나. 신청인이 `95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노동조합장 불신임 서명운동과 1995. 12. 19. 노동조합장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성을 보인 점과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의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이 유력시되자 이를 혐오하여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1995. 4. 1.정기승진 인사에서 7급사원에서 6급사원으로 승진시킨 점과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그 징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전항 제1의 2. '다',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제1항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해고'하며, 같은규칙 제66조 제2항에 '경력 또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자'는 징계할 수 있고, 단체협약 제29조 제8항에 '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범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95. 12. 29.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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