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채용조건과 무관한 이력서상의 사소한 허위 기재를 이유로 노...

번호
96부해65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25 - 1 번지 해강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식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국, 김○수

재심 피신청인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80 - 21 번지

해강산업 노동조합 조합장 이○택

2) 경기도 평택시 신장 2동 261 - 25 번지 임○범

위 당사자간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전○식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19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해강산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택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0. 8.10. 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3. 11. 1.부터 같은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중인 자이고

다. 재심피신청인 임○범 (이하 '피신청인 2)' 라 한다)는 1994. 8. 10.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6. 1.24.노동조합 대의원에 선출되었다가 같은해 2. 13.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2)는 1983. 10. 22. 경기도 평택시 소재 태광종합고등학교를1학년 중퇴하였고 1987년 일자 미상경 부터 1989년 일자 미상경 까지유신산업에 1990년 일자 미상경 부터1992년 12. 10.까지 일신정밀에근무한 바 있으나 신청인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5. 2.14.태광고 졸업으로 1987. 10. 6.부터 1992. 12.10.까지 일신정밀 근무로기재하고 입사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는 1985. 2.20. 태광고등학교 졸업,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유신산업에 근무로 기재한 사실

나. 피신청인 1) 및 신청외 이찬의외 15명이 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이하 '노동관서'라 한다)에 미사용 년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관서에서는 1996. 4. 26. 이에 대한지급지시를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청구중에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2)는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후 1996. 1. 29. 11:00경 피신청인 1)이 부재중인 노동조합 사무실에 다른 대의원 5명과 함께 들어가노동조합 회계에 관한 서류의 일부는 노동조합 간사의 허락을 받고 일부는 허락없이 복사하고 같은해 2. 1.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피신청인 1)이 공금유용 및 횡령하였다는 발언을 하자 피신청인 1)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 2)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무고로 피신청인 2)를 고발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취하한 사실

라. 피신청인 2)는 1996. 1. 30.평택, 군산영업소등을 오가며 노동조합장인피신청인 1)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실

마. 신청인은 전'가'항의 사실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전 '다','라'의 사실을 회사내 질서 문란이라 하여 1996. 2. 1. 피신청인 2)를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 15조 4호를 적용 같은해 2. 3.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에게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에 날인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1)은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알고 노동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해 줌으로써 피신청인1)은 1996. 2. 24.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 2)는같은해 3. 20.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고초심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해 3. 28. 이 명령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4.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2)는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1885. 2.14. 태광고등학교 졸업,1987.10. 6. - 1992.12.10.일신정밀 근무로 기재 제출하였는바, 1996년1월 초순경 근로자 김○국의 제보에 의하여 같은해 2. 1.태광종합고등학교에 학력조회를 하였던바 같은해 2. 5.회신에 의하면 재학사실이 없다고하며 피신청인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근무한 유신산업에서는 노동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노사분규가 심화되어 부도가 난 회사임에도 이를은폐하려고 경력을 누락하였음

나. 피신청인 2)는 1996. 1.25.경 허위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여 노조 조합장및 간부들을 모략하여 노조의 안정을 파괴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케하고 1996. 1.29.11:00경에는 조합원 5명과 함께 조합장의 부정을 적발한다 하여 노조 사무실에 난입하여 노조 여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캐비넷을 개방 무단히 서류를 복사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장에 의해 고소된사실이 있음

다. 1996. 1.30.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오산,평택,군산영업소등을 수차 방문하여 노동조합장 불신임 서명을 받는등 노노안정과 영업활동을저해함

라. 피신청인 2)는 자신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년월차수당을 지급 진정을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며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자신을 해고한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동관서에 진정은 퇴직자들이 먼저 하였고 그후 이사실을 안 노동조합장이 진정을 하였지 피신청인 2)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마. 이 건 징계가 피신청인 2)의 대의원 당선 직후가 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을 이 무렵에야 알게 되었던 이유뿐임

바. 입사시 학력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95.8.22.대판 95누5943)고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조합원이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정당한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95.2.14.대판 94 누 5847 )고 하고 있으므로초심결정은 법리오해가 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2)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으나 1학년 중퇴한 사실은 있으며 신청인 회사의 채용요건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경력사항도 이력서에는 유신산업을 기재누락되었으나 인사기록카드 작성시에는 기재하였으며 택시운전기사가 꼭 고졸일 이유도 없고 신청인 회사에는 피신청인외에도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있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삼는 것은 부당함

나. 피신청인 2)는 대의원 당선자 6명이 조합비 지출내역을 노조 간사에게보여 달라고 하고 서류를 보았다고 하고 피신청인 1)은 강제로 본 부분도 있어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고 함

다.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1996. 1. 25.경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피신청인 1) 및 노조 간부를 모략하여 노조의 안정을 파괴하고 같은달30.에는 대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오산,평택,군산 영업소등지에서 피신청인 1)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받는등 노노 안정을 저해한 부분을 인정함

라. 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 2)가 전직 회사에서 노동조합장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함으로써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진정을 하게 되었다는것을 신청인이 알고 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고 피신청인 2)가 노조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운영이 활발해질 것을 우려하여행한 조치로써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3.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신청인 2)의 이력서허위기재 사실을 신의칙에 반한다 또는 입사시 학력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를 들어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태광고등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것도 아니며 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조건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중 10%정도는 고졸학력에 미달하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당연면직)이나 제14조 (해고)의 각호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퇴직이나 해고의사유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규칙 제14조 4호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자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신청인도 이 규정을적용하여 피신청인 2)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조건에 미달되는 학력이나 경력 자격 등을 조작하거나 변조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2)의 경우와 같이 채용조건과무관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력의 경우도 이력서상에는 유신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사후 인사기록카드 작성시에는 이를 기재하였고 이 또한 채용조건과는 무관하고 유일한 채용조건인 보통 1종 운전면허는 전직회사들에서 퇴직한 이후인 1993. 9. 6. 취득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신청인 2)의 전직 경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신청인은 제 1의 2. '다','라'에서 인정한 사실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부분이므로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영업활동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 대한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 15조 6호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 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2)를 고발하였다가 취하하였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 2)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제신청의 취하를 하지 않고있고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을 신청인이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 대한 징계가 피신청인의 대의원 당선직후가 된것은 피신청인 2)의 학력 허위기재사실을 이 무렵에야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 2)가 대의원에 당선된 직후 부터 노동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년월차수당 지급요구 진정은 퇴직지들과 노동조합장이 진정을 제기한 것이지 피신청인 2)와는 무관하므로 피신청인 2)의 대의원 당선과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 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1)도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년월차수당에 관하여는 피청인 2)로 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전 직장인 유신산업에서 노동조합장을 지낸바 있는 피신청인 2)가 노조 대의원에 당선되어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우려하여 이 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아니볼 수 없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 채용기준은 학력에제한이 없고 피신청인 2)외에도 상당수의 고졸 미달의 학력 소지자가 취업하고 있는점과 그리고 피신청인 2)가 인사기록카드의 경력난에 이력서와는 달리 이미 유신산업 재직경력을 기재한점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이를미리 알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피신청인 2)가 입사한지 1년 5개월이지나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되고 신청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조합원들에 알리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 해고조치한것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2)에 대한 구제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제 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 2)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것을 볼때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일로써 노동조합에서 자체 규약에 의한 징계도없었는데도 이를 기업 질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조합법제 42조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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