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계약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이 인정되며 ...

번호
96부해6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주) 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손○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9 - 34 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판정(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손○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주)서울신문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74. 2. 1.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인쇄제작국 기획위원으로 근무하던중 1995. 11. 1. 해 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손○환은 1995. 1월 사장으로 취임한 후 인쇄제작국에 윤전기의 개체 또는 증설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기획위원인 피신청인이 같은해 4. 6, 4. 22, 5. 27. 세계유수의 8개 윤전기 제작사별 견적비교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각 윤전기메이커별 비교표에는 '하마다'사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55%라고 기재된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5. 6. 21. 피신청인이 작성 보고한 위 '가'의 윤전기관련 보고서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전면 백지화 하는 한편 윤전기도입 추진을 위한 '장기발전기획실'을 신설하고 인쇄제작국장 이○규를그 실장으로 보임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윤전기 실태파악차 1995. 7. 11 ~ 16. 사이 유럽등지 순회시와같은해 8. 29 ~ 31. 사이 일본 순회시 이○규 실장만을 대동하고 피신청인을 대동치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1995. 7. 22. 8개 윤전기 제작사를 초청하여 윤전기도입에 관한 견적설명회를 갖고, 같은해 8. 10.에는 '하마다'사 등 8개 윤전기 제작사로 부터 제안서를 접수, 검토한 후 같은해 9.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하마다'사에 발주키로 결정한 사실.

마. '하마다'사는 1995. 10. 5. '제작사양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은 같은해 10. 9. 샤프레스 운전기 4대를 품질보증기간 10년으로 하여26억엔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낸 사실.

바. 신청인 회사와 '하마다'사는 1995. 10. 10 ~ 13. 사이 윤전기 도입에 따른 1차 기술협의를 하고, 같은해 10. 20.에는 일본에서 2차 기술협의를한 사실. (피신청인은 2차 기술협의시 '팀장'으로서 김○선 외 1인을 대동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일본에서의 2차 기술협의시 윤전기의 1/3에 해당하는 급지장치를 '하마다'사 제품이 아닌 독일의 MEG사 제품을 부착하도록 요구한 사실.

아. '하마다'사는 1995. 10. 26. 신청인 회사에 윤전기의 주요부분인 급지장치를 타사 제품(독일 MEG사)으로 부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주포기 의사를 밝힌 사실.

자. 피신청인이 기술협의시 제기한 지면감시장치, 자동권취지 공급장치, 브랑켓트 세정장치, 물공급장치, 홀다, 샤프레스 멀티 드라이브 등 6가지 장치 또는 기능중 브랑켓트 세정장치, 물공급장치, 홀다 등은 제작사양서에기재되어 있고, 지면감시장치, 자동권취지 공급장치 등은 기재되어 있지않으나, 지면감시장치는 발주서 '옵션장치'항에 기재되어 있고, 자동권취지 공급장치는 1차 기술협의시 협의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6가지 장치또는 기능이 제작사양서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차. 피신청인은 1995. 8월에는 '하마다'사의 한국대리점 대표 김○재에게 골프채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골프채를 받고, 같은해 10. 9.에는 양복을 한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양복티켓을 받은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5. 10. 15. '하마다'사의 영업부장 히○찌에게 스위스제호야시계를 사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1995. 10. 21. 일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호텔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예약자인 '하마다'사가 1995. 10. 25. 지불한 사실.

파. '하마다'사의 한국대리점 대표 김○재는 1995. 3월 피신청인의 요청으로만난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회사에서 기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하마다'사에 유리하도록 유도할테니 내 몫을 생각하고 '나' 이외에는 자료를 주지말라" 하였고, 1995. 3월 ~ 6월초 사이에는 골프연습장 등에서 수시로 만나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같은해 7월에는 역시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만난자리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타워형 윤전기로 한다는데 '하마다'에는 타워형이 없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였고, 이에 위 김○재가 "무슨소리냐? 하마다에서도 타워형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자 잠깐 나갔다 오더니 『윤전시설 현대화계획 보고 1차 95. 7. 5. 인쇄제작국』이라는 서류를 전달하면서 "이것보다 20% 정도 가격을 낮추라, 그러면 아무리 사장이라도 기획위원인 내 도장 없이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하였고, 같은해 10. 9. 회사에서 발주서를 보낸 후 만난 자리에서는 "기계가 들어와서 돌아가려면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때쯤 현재의 임원은 모두 나가고 나만 남게 된다, 그 때 가서 보자"하였고, 기술협의차 일본에 출장가기 며칠 전에는 세정장치 중 부러쉬 타입을 말하면서 "싼 값의 제품을 쓰고 그차액의 절반을 달라" 하였고, 또 빚이 4,800만원 쯤 된다면서 이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한 사실.

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5. 11. 1. 『고의적으로 윤전기 도입계약을 포기케 한 행위, 부정거래의 개연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하여 1996. 1. 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명령 한 바,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같은해 3. 28. 송달받고 이에 불복,같은해 4.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입사이래 20여년간 윤전기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기술자가 되었으나 1991. 7월 구로동 제2공장 개설시 피신청인의 건의로일본에서 3억엔에 도입한 낡은 기계가 현재 가동불가하여 정지상태에 있고, 1992. 7월 대구인쇄본부를 개설코자 일본의 쥬니치 신문사로 부터 중고 윤전기를 도입할 때 윤전기가 '하마다'사 제품이어서 '하마다'사가 해체 반출하는 작업을 맡아주면 별도로 칼라인쇄기 3 ~ 4대를 구입하겠다고하였는데, 막상 '하마다'사가 위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기술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여 칼라인쇄기의 도입을 '동계기계' 제품으로 교체한 바 있는데, 위 두 기계와 관련하여 윤전기 도입을 둘러싼 부정의혹과 소문이 난무하여 결국 인쇄국장이던 피신청인을 1993. 3. 28. 실권이 없는 심의위원실의 심의위원, 1993. 12. 1.에는 인쇄제작국의 기획위원으로 발령하였다.

나. 회사에서는 현 대표이사가 1995. 1월 사장으로 취임한 후 인쇄제작국에『노후윤전기 개체 또는 증설계획』의 수립을 지시하였고, 기획위원인 피신청인이 추진 주체가 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1995. 3월 '하마다'사의 한국대리점 대표인 김○재를 불러회사의 윤전기 도입계획을 말하면서 일본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한 샤프레스 윤전기가 도입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피신청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견적서나 자료를 주지말라 하였고, 1995. 4. 6, 4, 22, 5. 27. 등 피신청인이 회사에 제출한 견적비교표 및 윤전기 제작사별 비교표에는 '하마다'사 제품의 국내점유율이 55%라고 기재하는 등 '하마다'사를 호의적으로표시하였다.

라. 그런데 회사에서는 1995. 6. 21. 피신청인이 작성 보고한 윤전기 관련보고서에 정책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의보고를 전면 백지화하고 '장기발전기획실'을 신설하여 윤전기 프로젝트를재추진케 하면서 그 실장에 인쇄제작국장인 이○규를 임명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윤전기 도입과 관련하여 김○재 등 업자로 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양복티켓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는데,

- 1995. 8월에는 김○재에게 골프채를 사달라 하여 김○재가 '하마다'사의 영업부장 히○찌에게 부탁하여 골프채를 사주었고,

- 1995. 10. 9.에는 양복을 한 벌 해달라 하여 김○재로 부터 양복티켓을 받았으며,

- 1995. 10. 15.에는 '하마다'사 영업부장 히○찌가 한국에 왔을 때 스위스제 '호야'라는 시계를 사달라 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고,

- 1995. 10. 18. 윤전기 도입과 관련한 2차 기술협의를 위하여 피신청인이팀장으로서 김○선 외 1인을 대동하고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당일 '하마다'사의 히○찌 부장 외 1인이 위 3인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한후 끝내려 하자 "내가 200억원 짜리 윤전기를 사러 온 사람인데 이런정도로 끝낼꺼냐?"고 하여 1인당 3만엔씩 하는 고급술집에 안내를 받았으며,

- 1995. 10. 21. 일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호텔비를 지불치 아니하여 '하마다'사에서 1995. 10. 25. 호텔비를 지불하였고,

- 1995. 7월 중순경에는 김○재를 다방으로 불러 '하마다'사는 타워방식의 기계가 없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였고, 이에 김○재가 "무슨소리냐? '하마다'사에서도 타워형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자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다방을 나갔다가 10분쯤 후 돌아와서는 『윤전시설 현대화계획 보고(1차) 95. 7. 5. 인쇄제작국』이라는 서류를 건네 주면서"이 서류 보고 이것보다 20% 정도 적게 써내라, 아무리 사장이라도 비싼기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하였고,

- 1995. 10월 중순경에도 위 김○재를 불러 "당신네 회사는 부직포 방식을 쓰는데 한 개당 얼마씩 납품받는가?"라고 묻고 "120만엔에 납품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부러쉬 방식은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 "아마 300만엔 내지 600만엔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한 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번 동경에서 있었던 전시회에 가보니 50 ~ 60만엔이면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더라, 이것을 쓰면 너희들도 남을 것아니냐?"면서 "그 차액의 반을 나에게 달라" 하였고,

- 1995. 10. 15.경에는 김○재를 사무실로 불러 은행통장 2개를 서랍에서꺼내고는 "빚이 4,800만원 쯤 된다, 이 빚을 갚아달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고,

- 그 외에도 피신청인은 국민일보에도 기술자문을 하고 월 100만원씩 받는다면서 김○재가 따로 경영하는 인쇄공장에 기술자문을 할테니 월 100만원을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슴.

바.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 7. 22. 전 세계 8개 윤전기 제작사를 초청, 공개입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8. 10. 위 8개사로 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윤전기 도입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던 중 '하마다'사로 부터 "윤전기 3대 값에 공급은 4대를 하고 10년간 보증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1995. 9.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하마다'사에 발주키로 결정하였고,같은해 10. 5.에는 '하마다'사로 부터 '제작사양서'를 받았으며, 같은해10. 9.에는 윤전기 4대를 보증기간 10년으로 하여 26억엔에 도입하겠다는발주서를 보내고 1995. 10. 10 ~ 13.에는 서울에서 '하마다'사와 1차 기술협의를 하고, 같은해 10. 20.에는 일본에서 2차 기술협의를 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일본에서의 2차 기술협의시 의도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므로써 '하마다'사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와 같이 수차에 걸친 금품요구를 '하마다'사가 거절하였고, 윤전기 실태 파악차 사장과 이○규 실장이 유럽(95. 7. 11 ~ 16)·일본(95. 8. 29 ~ 31)순회시 피신청인이 배제되는 등 불만과 소외감에 있다 할 것인 바,

- 2차 기술협의를 앞두고 김영제에게 일본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일본출장에 팀장으로 이○규 실장이 내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규와는 같이 안간다, 20년 동안 익힌 기술을 왜 거기까지 가서 이○규에게 알려줘, 이○규가 가면 나는 안간다"고 하여 결국피신청인이 팀장으로서 출장을 가게 되었고,

- 회사에서 '하마다'사 제품의 윤전기 4대를 구입키로 한 이상 기술협의는 이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기능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피신청인은 윤전기의 1/3에 해당하는 급지장치(윤전기는 ①급지부, ②인쇄부, ③배출부로 구성됨)를 '하마다'사의 제품이 아닌 독일의 MEG사제품을 부착하도록 요구하였고, 브랑켓트 세정장치도 '하마다'사가 채택하지 않은(하마다사는 부직포 방식) 부러쉬 방식으로 하되 최고 비싼것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것은 '하마다'사로 하여금 제작을 곤란케 하고아울러 4억엔 정도를 추가 부담하라는 것이어서, 결국 제작하지 말라는것으로써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요구는 월권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이미 합의한 기본약정을 파기시키려는데 있는 것임.

아. 피신청인은 1995. 10. 23. 출장보고서(2차 기술협의)에는 "MEG 급지시스템의 선정을 요구함"이라고 하였슴에도 '하마다'사가 수주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면하고자 "검토 요청했다"고 말을 바꾸고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는 "설사 요구했더라도 '하마다'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라고 발뺌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김○재에게 수차에 걸쳐 "사장은 곧 나간다, 이○규 실장도곧 정년퇴직한다 ··· 기계가 도입되어 가동되려면 2년 이상 걸리는데그 때는 나만 남는다, 내 말을 안듣고 너희 회사가 어쩌겠느냐? ··· 기술사양은 내가 결정한다"고 하므로써 경영진보다 자신이 더 무서운 존재임을 부각시켰고, '하마다'사로서는 피신청인의 요구대로 하려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용되어 손해를 보면서 납품해야 되는 점 등과 차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금품요구 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수주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차. 초심지노위는 " ···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중 부정거래를 목적으로한 행위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징계사유에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의 또는 소명이 없었슴에도 이를 귀책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징계사유 적용에 있어서 정당성을 일탈한 것이다"라고 설시하였으나,

- 1995. 10. 26. 김○재는 회사에 제작포기 통보를 하면서 그 포기의 원인은 "피신청인의 부정거래 요구를 '하마다'사가 거절하게 되자 기술협의시 '하마다'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타사제품 부착요구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간에 있었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부정물품 수령 및 부정거래요구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다만 그 물증을모두 확보하려면 '하마다'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간부사원의 비리를 징계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물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상거래상 회사의 명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비위행위가 뚜렷하여 의심의 여지가없었으며, 다만 표현상 "부정거래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개연성이충분하다"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부정행위가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것은아니다.

카. 결국 피신청인은 '하마다'사가 피신청인에게 거래대가를 지불토록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이 성사되지 않자, 피신청인의 비위와 회사 및 '하마다'사에 대한 불만에서 기술협의를 기화로 의도적으로 수주를 포기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1조 소정의 '성실의무', 같은규정 제43조 및 포상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명예훼손', 제6호의 '업무상 장애를 야기시킨 자', 제8호의 '부당한 사리를 취한 자', 제13호의 '회사규정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에 있어서도잘못이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74. 2. 1. 입사한 이래 윤전기에 관한 업무만을 한 것이아니라 건물관리를 비롯하여 기술분야의 모든 일을 주도하고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타 임직원은 정년까지 1회도 수상하기 힘든 1급 개인공로표창을 3번이나 수상하였는데, 구로동의 기계구입 당시 피신청인은윤전기 도입과는 무관한 시설관리국 부국장으로 재직중이었으나 당시 공무국장(이○호)과 윤전기의 감정출장을 명받아 감정후 공무국장과 같이"지엽적인 문제는 있으나 사용가능함"이라고 보고한 바, 경영진의 결정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위 윤전기는 경영부실로 인한 물량감소로 사용치 않고 있을 뿐이며, 대구인쇄본부의 기계는 일본 쥬니치 신문사에서 증여받아 옵셋 윤전기로 개조하여 반입한 것인데, 쥬니치 신문사측의 요청사항이 반출작업은 가능하면 메이커에서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반출개조공사 계약후 20일 이내에 색도윤전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필요없는 옵션을 제외하여 도입가가 약 3억원이 싼 가격이었고, 인쇄기능도월등하여 현재 본사기계와 도킹까지 감안한 현명한 판단이었으며, 윤전기도입을 둘러싼 부정에 대한 소문이 난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사실무근이며, 한직으로 이동된 것은 당시 이한수 사장이 새로 취임하여 국장급을 전부 바꾸다시피 한 파벌인사였고, 피신청인은 전직 임원의 오른팔이라 하여 한직으로 보복인사를 당한 것이다.

나. 신문사의 직제상 기획위원은 행정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한직에 불과한데 거의 3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어떻게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신청인은 뻔한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라며, 피신청인은 당시이○규 실장의 심부름이나 하는 업무에만 종사하였다.

다. 1995. 3월 김○재에게 '하마다'사의 윤전기가 도입되도록 도와주겠다는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 또한 모두 사실무근인데, 피신청인이 김○재로 부터 받은 견적은 신형인 타워형이 아닌 구형의 사테라이트로서 그 당시 샤프레스는 거론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첨단형인 샤프레스 윤전기를 알게된 것은 1995. 5월 독일에서 열린 전시회를 참관한 이후이며, 1995. 4.6, 4. 22, 5. 27. 등의 견적비교표는 피신청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억되나 '하마다'사의 시장 점유율이 55%라고 호의적으로 기재한 것은 피신청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쇄제작국장이던 이○호 국장의 지시를받은 관리부장 임○부가 작성한 것으로 기억됨.

라. 피신청인이 작성 보고한 윤전기 관련 정책판단자료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이 체력관리를 위하여 약 2개월간 골프연습장에 나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고, 골프전문가인 김○재가 일제에스야드의 모조품인 에스버드가 가격도 싸고 우수하니 한번 써보라고 권하여 받은 것이며, 그 대금 12,000엔에 대한 상당액 10만원을 지불하자'하마다'사의 히○찌가 완강히 거절하여 백삼 2근을 대신 선물하였고,

- 양복표의 경우 김○재와는 15년여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순수한 선물로만 생각하고 받았다가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과분한 선물로 생각되어반환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모난 성격의 표현 같아 연말쯤 그에 상응한 답례를 했었고, 그후 순수한 선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양복을찾지 않았는데, 이는 징계사유도 아니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실도없다.

- 시계에 대해서도 '하마다'사의 영업부장 히○찌와는 약 15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가끔 물건구입을 부탁하기도 하고, 전에도 대금을 지급하고 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시계의 경우 대금 60만원을 주고부탁하자 대금은 다음에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부탁한모델이 없어 사오지 아니하였다.

- 호텔비의 경우도 피신청인 일행이 숙박한 호텔은 '하마다'사가 예약하였고, '하마다'사가 숙박비를 지불하였다면서 받지 아니하여 계산서에싸인만 하였는데 그후 서울에서 엔화로 지불하였다.

- 그리고 피신청인이 서류를 건네주었다는 것도 허위인데, 1995. 7. 5.자의 보고서는 신문사가 타워형 윤전기로 방향설정을 한 시점에서는 그가치가 없는 것이며,

- 은행통장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모두 허위주장으로써, 초심지노위에서 허위임이 발각되자 이번에는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달리 표현하고있다.

- 기술자문료의 경우 피신청인은 88년에서 89년 사이 약 1년간 'K' 신문사에 기술자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K' 신문사 사장이 부탁하였을 때 사규에 위배됨을 들어 거절하자 'K' 신문사 사장이 서울신문사사장과 전무를 방문하여 직접 부탁하였고, 전무이사의 지시에 따라 기술자문한 사실이 있으나 김○재에게 그와같은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

사. 윤전기의 기술협의는 구매자측과 제작자측이 오가며 협의하는 것이 상례이며, 일본에서의 기술협의는 결정된 사항으로 김○재와는 시간만을 협의했을 뿐 출장자체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또 임직원의 해외출장은 회사가명하는 것이지 김○재가 명하는 것도 아니며, 이○규 운운하는 것도 모두허위에 불과함.

- 급지장치의 경우, 즉 50인치권의 급지장치 요청 경위는 1995. 10. 20.2차 기술협의 말미에 김○학 차장의 제의로 '하마다'사의 급지장치 제작가와 MEG사의 급지장치 구입가를 비교하여 이익이 있다면 그 채용을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설사 우리 기술진이 강력하게 50인치권의 급지장치 애용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거절하면 그만인 사항이므로 타사제품을 요구하여 수주를 포기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거짓 주장인 바, 김○재는 초심지노위에서 "① 1995. 10. 20. 14:30경 기술협의가 결렬되었고,이 사실을 신청인 회사에 연락하였다. ② 그런데 김○재 자신은 14:30경 이석하였었고 다시 돌아와 김○학 차장이 제의한 MEG사의 급지시스템 관계는 16:30경에 발생하였다"고 증언하였슴. 그렇다면 기술협의가깨어지고 수주를 포기할 사태가 16:30경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14:30경 협의가 깨어졌다는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아니함.브랑켓트 세정장치의 경우도 부직포 방식과 브러쉬 방식 2가지가 있는데, 부직포 방식은 구형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서울신문사의 경우 월 유지비가 약 7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또 공해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러쉬방식은 부직포 방식의 결함을 보완한 신형으로 국내에는 별로 알려져있지 않지만 가격이 고가인 반면 유지비가 별로 없고 공해문제도 발생치 않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써, 기술협의자의 입장에서 계약서에 형식을 기재하거나 약정한 바도 아닌 사항에 대하여 메이커의주장대로 싸구려 제품을 선정한다면 그것이 해사행위와 부정거래의 의혹이 있는 것이다.

아. 급지장치에 대하여 타사제품(MEG)의 부착을 요구한 것은 기술협의 차원을벗어난 것이라고 하나, 이 건의 근본취지는 '하마다'사가 아직 구형인(70년도 방식)을 주장하여 메이커 스스로 제작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보려 한것이고, 이를 최신형 방식(80년대말)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인바, 기술협의차 동행한 김○학 차장이 '하마다'사에 대하여 "제작비와 구입비를 비교하여 이익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의견을 제시한데 불과한 것으로써 반드시 부착하라는 것이 아니었슴.

자. 피신청인이 추정하는 당시의 수주포기 사유는 만들 능력도 없이 욕심을내어 일단 수주키로 하였는데 발주서나 제안서 내용대로 제작하면 타산이맞지 않고, 또 타워 제작기술을 제공받으려 했던 독일의 MEG사에서 기술제공을 거절당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작 사양서에 누락된 - 지면감시장치,자동권취지 공급장치, 브랑켓트 세정장치, 물공급장치, 홀다의 기능차이,샤프레스 멀티드라이브 등 약 70억원 정도의 장치 또는 기능을 요청하자윤전기 도입 또는 수주에 걸림돌이 되는 신청인을 제거코자 한데 있는 것임.

차. 회사에서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중 "부정거래를 목적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만 했을 뿐 양복티켓, 골프채, 은행채무 변제, 호텔비 등구체적인 내용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슴에도 이를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징계사유 적용에 있어정당성을 일탈하고 또한 절차를 위반한 것임.

카. 신청인은 윤전기 도입 거래처인 '하마다'사에 피신청인 외 2명을 기술협의토록 출장명령하여 분야별, 능력별, 비용절감 등을 감안, 검토의견을제시하였을 뿐 행정적인 권한은 신청외 이○규 인쇄제작국장에게, 또 계약체결권은 신청인에게 있슴에도 '하마다'사의 계약포기가 피신청인의 무리한 사양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함은 부당한 것으로써 ① 권한 없는 피신청인에게 계약포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② 양복티켓등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③ 기술협의 내용 등에 대하여피신청인과 일본출장에 동행한 김○학 차장 외 1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기술협의차 일본출장을 갈 때 기술협의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⑤ 기술협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계약을 포기케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까지 하면서 동행한 김○학 외 1인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사회통념에 논거하여 해고하였고, 또 윤전기 도입에 대한 기술협의자에불과함에도 계약포기의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귀책사유와 처분 사이에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이다.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윤전기 도입과 관련하여 업자로 부터 양복티켓과 골프채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금품요구를 거절당하자 기술협의를 기화로 무리한 요구를 하므로써 수주를 포기케 하는 등 해사행위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양복티켓이나 골프채 등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윤전기 도입에 대해서는 기술협의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수주포기에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피신청인은 윤전기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업자로 부터 양복티켓과 골프채를 받았고, 이와같은 피신청인의 비위 등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에 이를 모두인지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물증을 확보하려면 외국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간부사원인 점과 국제 상거래상 국가적 위신이 손상될 수도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정거래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개연성이 충분함"이라고 표시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진정이 수긍되는 바이므로, 피신청인이 수 차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였고, 또한 "사장은 곧 나간다, 이○규 실장도 곧 정년퇴직 한다 ··· 기계가도입되어 가동되려면 2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는 나만 남는다, 내 말을 안듣고 너희 회사가 어쩌겠느냐? ··· "는 등의 말을 김○재에게 수 차에걸쳐 하였다는 김○재의 진술이나 '하마다'사의 영업부장에게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써 배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은 1995. 7월 『윤전시설 현대화계획 보고』라는 서류를 신청외김○재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1995. 3월 ~ 6월 사이 수시로 김○재를 만나 식사를 제공받은 점이나 윤전기 도입계획을 알려 김○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사실, 그리고 위에서와 같이 양복티켓 등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위 서류를 김○재에게 전달하지아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은 '하마다'사가 수주를 포기한 이유가 피신청인의 무리한 요구에 있다기 보다는 '하마다'사가 당초부터 제작능력이 없는데다 발주서나제안서 내용대로 제작하면 타산이 맞지 않고, 또 제작사양서에 누락된 약70억원 상당의 브랑켓트 세정장치 등 6개 항목의 장치 또는 기능을 피신청인이 발견하고 이를 거론하자 이와같은 요구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피신청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마다'사가 타워 샤프레스 제작기술과 관련하여 일본신문협회로 부터 표창장과 장려상을 받은 사실과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브랑켓트세정장치, 물공급장치, 홀다 등은 제작사양서에 기재되어 있고, 지면감시장치와 자동권취지 공급장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지면감시장치는발주서 '옵션장치' 항에 기재되어 있고, 자동권취지 공급장치는 1차 기술협의시 협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마다'사가 피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주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피신청인은 기술협의자에 불과하여 구매결정권이 없슴에도 '하마다'사의수주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물론 기술협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이익과 애사심에서 다소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탓할 수 없다 하겠으나, 본건의 경우 신청인 회사가 1995. 10. 9. '하마다'사의 윤전기 4대를 26억엔에 구입하겠다는 발주서를 보낸 이상 위 발주서 및 제작사양서에 기초하여 세부적인기술부분에 한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윤전기의 1/3에 해당하는 급지장치를 타사 제품으로 부착할 것을 요구하였고, '하마다'사는 수주포기의 주된 이유로 위와같은 무리한 요구를수용할 수 없슴과 아울러 "기계가 가동되려면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쯤이면 현재의 임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나'만 남는다"는 피신청인의 언질에 비추어 보증기간 10년 동안 피신청인이 트집을 잡거나 여러가지 요구를 해 올 경우 이를 감당할 수도 없는 점도 고려하여 제작을 포기하였는바, 윤전기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사장과 이○규 실장이 윤전기 실태파악을 위한 두 차례의 해외출장시 배제된 점과 피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보여주는 등 수차에 걸친 금품요구를 거절하였다는김○재의 진술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사적 이익을취하려 하였으나 '하마다'사의 거절과 회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기술협의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마다'사가 수주를포기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 윤전기 도입지연으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과대외적인 명예손상 및 재도입 교섭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며(신청인 회사는 '하마다'사와 재교섭 중이다), 따라서피신청인의 행위는 해사행위에 해당되어 결국 피신청인에게는 징계사유에해당하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키로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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