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번호
- 96부해6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6번지 (주)분당교통
대표이사 이○인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88번지
김○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주)분당교통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9. 25. 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2. 7.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1996. 2. 3. 결근하고자 같은달 2. 신청인 회사 부사장 장필영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다음날인 같은달 3. 출근하였으나 배차담당 직원 황희대의 착오로 피신청인에 대한 배차가 빠져 있어 근무하지 못하고 귀가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6. 2. 4. 12:30 경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달 5. ~6. 이틀간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여부 확인 없이 동 기간 동안 출근치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부사장 장○영은 1996. 2. 7.과 같은달 8.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7102호 차량 열쇠를 본래의 위치에서 치워 피신청인이 승무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호일재, 박노현이 부사장 장○영으로부터 피신청인을 해고시켰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3조 제2호에는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시업시간전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상에 의하여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호에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52조에는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각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에는 "전조의 해고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2. 7.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같은해 3. 28. 부당해고로 인정 통보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 부사장 장○영은 1996. 2. 2. 피신청인이 제출한 같은달 3.자 결근계를 업무형편상 승인하지 아니하고 근무토록 한 사실이 있는데 직원 황○대는 피신청인의 결근계가 승인된 것으로 잘못 알고 배차표를 짜면서 피신청인 대신 운전기사 이○현을 근무토록 배차하여 피신청인이 같은달 3. 출근하였으나 근무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는 말을 듣고, 당월중 만근을 못하면 급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같은날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착오로 배차가 누락된 것임을 말하고 휴무일인 같은달 4. 근무할 것을 지시하자 피신청인이 승낙하여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같은달 4. 출근하여 근무는 하지 않고 같은달 5. ~ 6.이틀 동안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해버린 후 동 결근계가 승인되지 아니하였슴에도 출근치 아니하여 회사의 차량운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는 바,
나. 신청인 회사 장○영 부사장은 1996. 2. 6. 다음날의 배차표를 짜면서 결근계를 승인한 사실이 없슴에도 사전에 아무런 상의나 사유설명도 없이책상위에 결근계만 던져놓고 일방적으로 이틀 동안이나 결근해버린 피신청인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피신청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토록 하려고 야간경비원 강○영에게 지시하여 피신청인이 다음날인 같은달 7. 출근하면 승무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부사장을 만나보도록 전하라고 하였는데, 야간경비원 강○영이 같은 달 6. 밤 미리 피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전화로 연락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달 7.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심한 항의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달 8. 오전에는 회사에 나와 욕설과 공갈을 하고 떠들다가 나중에는 '돈 잘 벌으라'는 인사까지 하고 가기에 자진 사직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회사에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슴에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1996. 2. 3. 결근코자(다음날인 같은달 4.은 주휴일이었슴) 같은달 2. 부사장 장○영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거절하며 결근계를 찢어버리기에 할 수 없이 같은달 3. 출근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배차가 빠져 있어 근무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는데, 같은날 16:00경 부사장 장○영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휴무일인 같은달 4. 기사 한명이 모자란다며 근무할 것을 지시하기에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이모병문안을 가기 위해 같은달 5. ~ 6.에도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할 형편이라고 말하고 근무지시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자 장○영 부사장이 "시키는대로 할 것이지 웬말이 그리 많으냐?"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으며, 피신청인은 다음날인 같은달 4. 11:30 경 회사에 나가 배차실에서 같은달 5. ~ 6. 이틀간의 결근계를 작성하여 12:30 경 사무실에 가서 마침 사무실에 있던 이○원 회장에게 사유를 말하고 관례대로 경리담당 책상위에 결근계를 놓아두고 귀가한 뒤 불승인 한다는 연락이 없어 승인된 것으로 알고 강원도 이모한테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나. 1996. 2. 6. 22:00 경 회사 경비원 강○영으로부터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다, 장○영 부사장이 출근을 해도 자동차 키를 주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라고 하니 출근해서 부사장을 만나보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같은달 7. 출근한 바, 피신청인이 승무하던 7102호차량열쇠가 없어 근무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09:30 경 장○영 부사장으로부터 "시키는대로 일을 하지 않아 같은달 7.부로 해고하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고 "갑자기 해고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같은달 8.과 9.에도 정상출근 하였으나차량열쇠를 주지 않아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달 9.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신청인이 스스로 사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 회사 부사장 장○영은 휴무일인 1996. 2. 4. 피신청인에게 근무할것을 지시한 바, 피신청인은 이를 승낙하고도 근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같은달 5. ~ 6. 이틀간의 결근계를 제출해놓고 사유 설명도 없이 귀가해버린뒤 승인 여부를 확인치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피신청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와 계속해서 근무할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토록하려고 1996. 2. 7. 피신청인이 출근하더라도 승무시키지 말도록 야간경비원에게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1996. 2. 8. 오전에 회사에 나와 욕설과 공갈을 하고 떠들다가 나중에는 "돈 잘 벌으라"는 인사까지 하고 갔기 때문에 자진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피신청인은 1996. 2. 3. 16:00 경 휴무일인 같은달 4.에 근무하라는 장○영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이모가 병환으로 쓰러져 문병을 가야하므로 같은달 5. ~ 6. 이틀간 결근계를 제출할 형편으로 휴일근무에 응할 수 없슴을 말하자 장○영 부사장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음날인 같은달 4. 12:30 경 회사 사무실에서 이○원 회장에게 사유를 말하고 관례대로 경리담당자 책상 위에 같은달 5. ~ 6. 이틀간의 결근계를 제출한 후 결근계가 승인될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를 당할 잘못을 행한 사실이 없슴에도 장○영 부사장으로부터 같은달 7. 09:30 경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살피건대,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 2. 5. ~ 2. 6.이틀간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동 결근계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출근치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평소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면 대부분 승인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결근계가 불승인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어 피신청인이 출근치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설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결근계가 회사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취업규칙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취업규칙 제52조 규정에 정한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이모 병문안을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이틀 동안 출근하지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나 특별한 증거도 없이 건강및 정신상태를 의심하며 평소 승무하던 '7102호'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한 신청인 회사 장○영 부사장의 행위는 안전운행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나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조치라하지 않을 수 없고,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7103호' 차량 운전기사 호일재가 1996. 2. 9. 장○영 부사장으로 부터'7102호' 고정기사인 피신청인이 해고되었으니 1996. 2. 11.부터 '7102호'차량으로 옮겨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운전기사 박노현이 장○영 부사장으로 부터 피신청인을 해고시켰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 회사 장○영 부사장으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자진사직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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