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유휴인력을 계열사에 전보조치한 것에 ...

번호
96부해69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선암동 181 - 32번지

창○숙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선암동 221번지태광산업 주식회사 울산공장

공장장 허○웅, 대표이사 이○화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창○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3. 1.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12. 9.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허○웅(이하 '피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800여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태광산업주식회사울산공장 공장장이며, 이○화(이하 '피신청인 을'이라 한다)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법인이 다른 태광산업주식회사와 대한화섬주식회사를 같은장소, 같은업종과 대표이사, 공장장이 동일인으로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노동조합도 하나로 결성되어 있으며, 1995. 3. 8. 대한화섬주식회사 가연과 근로자 4명을 태광산업주식회사 나이론 부서로 인력수급조정을 위하여 유휴인력을 유사한 부서에 파견근무 명령을 해 온 사실.

나. 피신청인'갑'은 신청인이 근무하던 태광산업주식회사 T.N 연연과(이하 '연연과'라 한다) 등 4개 부서의 작업량 감소에 따라 신청인 외 18명의 유휴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대한화섬주식회사 유사 부서에 1995. 12. 1.자로파견발령(신청인은 P.E 가연과)하면서 전 근무부서의 조업이 정상화되면우선하여 원상복귀 발령할 것을 확약한 사실.

다. 파견발령자 19명중 신청인 외 16명이 파견발령에 불복하고 항의농성을 하자, 회사 관리부장 이○섭 등이 이에 따르도록 수차 설득하였슴에도 작업거부 등을 계속하여 1995. 12. 7. 피신청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중징계할 것을 서면경고 하면서 설령 파견발령이 부당하더라도 일단 파견부서에근무하면서 적법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 사실.

라. 신청인 외 16명의 불복사유가 계속됨에 따라 1995. 12. 9. 피신청인'갑'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외 3명은 해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정직 30일 등의 징계조치를 하고, 이에 신청인 등 해고자 4명은 1995.12. 12. 재심신청하여 신청인을 제외한 3명은 파견발령에 따르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신청인'갑'은 1995. 12. 19. 정직 40일 등으로 경감조치 하고, 신청인은 초심대로 해고를 확정한 사실.

마. 신청인 외 3명이 재심청구한 다음날인 1995. 12. 13. 울산지역 해고근로자 10여명이 피신청인 회사 정문에 모여 이 건 징계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가'에서의 원상복귀 확약에 따라 연연과에서 다른 부서로파견발령되어 근무중인 18명 전원을 1996. 1. 20.부터 같은해 3. 11.까지 연연과로 복귀발령하여 근무중인 사실.

사. 단체협약 제25조(인원정리) 제2항에 '회사는 감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그 방법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같은협약 제33조(선임권 보장)에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승급 등의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조업단축 등에 의한 인원정리 또는 임시휴직결정 등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짧은 자를 먼저 한다'로 규정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파견발령 거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을 불복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9.자로 해고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 작업량 감소로 인한 유휴인력 정리에는 공감하나, 타부서 파견 보다휴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회사가 작업량 감소 등에 의한 인원정리 결정 등에 있어서는 근속년한이 짧은 자를 우선하기로단체협약 제33조(선임권 보장)에 규정되어 있슴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근속년수가 짧은 자는 계속 근무토록 하고, 신청인을 우선하여 타부서 파견근무처분 한 것은 동 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또한 회사는 감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방법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단체협약 제25조(인원정리)에 규정되어 있슴에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한 사실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발령 하므로 따르지 않았을 뿐인데 이를 명령불복종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 피신청인의 1995. 12. 1.자 파견발령 인사조치에 대하여 부당함을 공감한 신청인 포함 18명이 다른 부서에서의 작업을 거부하는 행동을 같이 하였슴에도 신청인에게만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고,

다.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원인 신청인에게 회사의 인사원칙을 불공정하게 적용하여 파견발령조치 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하는 연연과의 일시적인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같은과 근무 유휴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 임시 파견발령 조치가 불가피하였고, 종전에 유휴인력을 타부서 파견발령 등을 결정할 시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그 부서에 늦게 전입해 온 사원 순으로 해왔슴을 신청인은 잘 알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감원처분이나 휴직처분이 아닌 임시파견발령에 대해서 까지도 단체협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 보장을적용받아야 된다며 파견발령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을뿐 아니라, 또한 피신청인은 파견발령 하기 전 신청인에게 연연과 정상조업시 우선하여 원상복귀를 확약하고 동일 근로조건으로 파견발령을 명하면서 노동조합에 사전통보 한 바 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파견발령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인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이나, 파견발령을 거부한 신청인에게 관리부장 이○섭 등 관리자들이 수차 파견부서에 근무할 것을 설득하였슴에도 불응하여 1995. 12. 7.자 서면경고(중징계)까지 하였슴에도 계속 파견발령을 거부하여 고용관계를 단절할 수 밖에 없었고,

나. 신청인은 피징계자들의 동일한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달리하는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파견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개전의 정이전혀 없는 신청인 외 3명에 대해서는 초심에서 해고조치 하고, 나머지 피징계자들에 대해서는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직처분 등을 한 바 있고,동 사건으로 신청인과 같이 해고된 3명은 1995. 12. 19. 재심에서 회사의 파견발령에 따르겠다고 하므로 정직처분으로 경감하였으나, 신청인만은 1995. 12. 12. 재심신청 후 1995. 12. 13. 울산지역 해고근로자 10여명을 회사 정문앞에 집결케 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도록하였을 뿐 아니라, 재심에서도 회사의 파견발령을 절대 따를 수 없다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고용관계를 부득이 단절한 것으로 형평성에 관하여도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신청인을 제외한 파견발령자 18명 전원을 1996. 1. 20.부터 같은해 3. 11.까지 연연과로 복귀발령하여 근무중이며,

다. 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 활동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신청인의 노조활동과 관련 회사와 어떤 마찰이나 이해가 엇갈린 사실이전혀 없는 자로서, 평소 혐오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주장은 이유없다는 주장임.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단체협약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전항 제1의 2.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협약 제25조 제2항은 회사에 종업원 감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규정하고있으나, 신청인은 감원이 아닌 파견명령이었으므로 동 규정을 불이행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협약 제33조(선임권 보장)는 노동조합원의 승진과 승급이 경합시에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한다는 것이며, 인원정리 또는휴직자 결정 등은 근속년수가 짧은 자 부터 결정한다는 규정이므로 신청인은 인원정리나 휴직자 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나. 징계권 남용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항 제1의 2. '가', '다',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태광산업주식회사와 대한화섬주식회사는 법인은 다르나 같은장소,같은업종으로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동일인이며,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같고노동조합도 하나로 결성되어 있어, 비록 법인은 다르더라도 회사의경영상 유휴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파견명령을 해왔고, 지금까지 파견대상자선정은 같은부서에서 오래되지 않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결정한 바 있어신청인 보다 늦게 전입한 근로자는 없으며, 파견명령시 전 근무부서 정상가동시 우선 복귀시킨다는 전제하에 파견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1995. 12. 9. 1차 징계시 신청인 외 3명은 해고, 나머지 13명은 정직30일 징계조치 한 후 피징계자의 재심요구에 따라 같은해 12. 19. 징계재심시에 신청인을 제외한 해고자 3명은 파견명령에 따르겠다고 약속함에따라 정직 40일로 경감시킨 바 있으나, 신청인은 파견명령에 계속 불응하여 해고조치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없고,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파견대상자 선정기준을 불공정하게 적용하여 파견발령조치 한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파견대상자 선정을 불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판단할 수 없으며,

라. 전항 제1의 2. '나',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2. 1. 피신청인 회사 연연과 등 부서 소속근로자 파견근무자는 신청인을 제외하고1996. 1. 20.부터 같은해 3. 11. 사이에 전원 복귀하여 근무중이며,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의결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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