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임용자격의 결함이나 임용과정의 귀책사유가 없는 자를 이사장...
- 번호
- 96부해77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85 - 1사회복지법인 목포농아원
이사장 이○휴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903번지
김○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사회써비스업(농아자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목포농아원(이하 '농아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1. 13. 신청인이 운영하는 목포농아원에 세탁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같은해 12. 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을 때 피신청인은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석준 이사에 의해 농아원 세탁부로 임용된 사실.
나.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시설종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아원에 세탁원 등이 결원으로 지적되어 목포시장으로 부터 3차에 걸쳐 시정지시 공문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이 부재중인 동안 피신청인 외에도 허○준 이사에 의해 보육사 1명, 영양사 1명이 임용되었고, 촉탁의사 1명이 의원면직 발령된 사실.
라. 농아원 전 이사장이며 신청인의 모친인 모정자가 신청인과 함께 피신청인을 찾아와 "당신같은 사람은 필요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말 한 사실을 농아원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김영자가 확인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슴에도 1995. 12. 30. 발령대장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등재하여 사직처리 하고, 신청인이 확인 날인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2. 27.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음을 같은해 4. 6.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농아원 일반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만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사장인 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1995. 11. 13. 임용권한이 없는 허○준 이사에 의해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1992. 5. 28.부터 농아원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도 불손, 법인물품 손상 및 유용 등의 이유로 1993. 11. 27. 퇴사한 자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농아원의 정식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어 1995. 12. 7. 정보지 신문에 직원모집 광고를 내고 피신청인에게 정식으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나. 1995. 12. 15.경 신청인의 모친 모○자가 피신청인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 당사자인 신청인이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그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임처분 하였을 뿐 부당해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2. 5. 28.부터 1993. 11. 27.까지 농아원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당시 농아원 이사장이던 모○자에 의해 강제 해임되어 집에 있던중, 신청인이 비리사건으로 고발당하여 교도소에 수감중인 1995. 11월초 농아원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농아원 총무 박○복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서류를 준비해서 나오라고 하기에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 제출하였으며, 며칠후 총무로 부터 같은달 13.자로 세탁부로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는바,
나. 신청인이 교도소에서 출감한 후 피신청인에게 "임용권자가 채용한 사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에 이에 불응하자, 전 이사장이며 신청인의 모친인 모○자가 신청인과 함께 피신청인을 찾아와 "그만두라"며 근무를 못하게 하였고, 피신청인은 1995. 12. 30.까지 계속 근무한 후 더이상 근무할 수 없어 1996. 2. 2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며,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사직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일반직원 임용권이 이사장인 신청인에게만 있으므로 임용권한이없는 허○준 이사에 의해 임용된 피신청인은 정식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후 농아원의임용통보를 받고 1995. 11. 13.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농아원 발령대장에도 피신청인의 임용 사실을 등재하여 선임이사 허○준이이를 확인 날인하였고, 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부재중인 동안 피신청인이 임용되기 이전에도 허○준 이사에 의해 보육사 김○단, 영양사 채○정이 각 임용된 바 있고, 촉탁의사 오○기가 면직발령 받은 사실도 있어 신청인에의해 임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을 정식직원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의 임용은 농아원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수 있고, 피신청인에게 임용자격의 결함이 있거나 임용과정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농아원의 전 이사장이며 신청인의 모친인 모○자가신청인과 함께 피신청인을 찾아가서 "당장 그만두라"고 말 한 사실이 있고,동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없슴에도 1995. 12. 30.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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