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4. 6. 송달받았다면 같은달 1...

번호
96부해7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909 - 4유한회사 신안교통

대표이사 정○선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부영아파트 602동 1408호

박○영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신안교통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8. 3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96. 1. 23.부터 같은해 2. 21.까지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1. 23.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는 부당하다며 같은달 26.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사실.

나.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인정'한다고 결정하고 1996. 4. 4.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명령서를 같은달 6.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달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규정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및 정직 등의 구제절차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1996. 4. 6. 송달받은 신청인은 늦어도 같은달 16.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동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달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는 바,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신청기간이 지나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