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사직서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및 노조...
- 번호
- 96부해80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375번지 박○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2동 623 - 10번지
일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2. 12.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3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일진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10. 4. 동료기사(전○택)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6주의상해를 입혀 같은해 12. 20. 청량리경찰서에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에 동료기사 이○화, 강○구의 2회에 걸친 면회를 통한 사직권유에 따라 1996. 1. 9. 신청인의 처가 사직서(사임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인장을 날인해 준 것을 동료근로자 이○화가 같은날 동 사직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2.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감하여 같은해 2. 12.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전무 등 회사 간부들과 면담하면서도 사직서 반려요구나 재입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바 없이 같은해 2. 14. 퇴직금을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고 다음날 노동조합으로 부터전별금을 수령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1. 9. 제출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같은해 2. 8. 출감한 후 같은해 2. 12. 피신청인 회사를찾아온 본인에게 이를 확인한 후 수리한 사실.
라.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해고) 제5항(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규정에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4. 1. 4. 피신청인 회사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1995. 10. 4. 노동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회사 동료기사 전○택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처(진단 6주)를 입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1995. 12. 20.청량리경찰서에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는데 1996. 1. 8. 회사에서 운전기사 이○화, 강○구를 보내 무단결근 중이라며 퇴사를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은 무단결근 한 바 없으므로 퇴사할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돌려보냈으나, 다음날(1. 9) 다시 이○화와 강○구가 면회를 와 회사에서 해고시키면퇴직금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집에도 곤란하니 퇴직하게 되면(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도 빠른 시일내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이성○가 하기에, 신청인은 이○화와 강○구에게 "내가 출감한 후 재입사시켜 준다면 사직서를제출하고, 그렇지 않고 재입사 시킬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치 말라"고 하였던 바, 피신청인 회사 김차장(김○중)이 재입사시켜 주겠다고 하여 1996.1. 9. 이○화, 강○구가 신청인의 처에게 가서 사직서를 제출키로 하였다고하면서 강○구와 본인의 처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같은해 1. 9. 이○화가 회사에 제출하였고, 그후 같은해 2. 8. 출감한 후 같은달 12. 피신청인 회사를방문하자 전무(박○영)가 "일을 해야지요"라는 말하였으며, 같은해 2. 14.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재입사시켜 달라고 하자 김차장과 협의하라고 하여김차장을 만나 재입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설을 세고 봅시다"라고 하여설을 세고 같은해 2. 22. 회사에 가자 "최실장을 만나라"며 서로 미루고 재입사 시켜주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수리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명백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자진퇴사한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업무외 폭행사건으로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몇차례 면회를 간 동료기사 이○화에게 "돈이 필요해서 사임을 해야겠으니집에 가서 신청인의 부인에게 도장을 받아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1996. 1. 9.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과 친분이 두터운 동료기사 이○화가 신청인의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해 2. 12. 수리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2. 14.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것임.
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 1. 8. 회사에서 동료기사 이○화 및 강○구를 신청인에게 보내 사퇴를 종용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이○화, 강○구에게 회사에서 신청인의 재입사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없으며, 동 사임서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이 명백하고, 동 사임서를 노동조합에도 제출하여 노동조합에서 전별금도 수령하였고 의료보험증도 1. 9. 반납하였으며, 퇴직금도 신청인이 직접 같은해 2. 14. 수령한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신청인의 사직서(사임신고서)는 재입사를 전제조건으로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입사 시켜주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의 재입사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사직서가 신청인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본건의 쟁점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전항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5.10. 4. 동료기사(전○택)와 말다툼 끝에 6주의 상해를 입혀 같은해 12. 20.청량리경찰서에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 동료기사 이○화, 강○구의 두 차례 면회시의 사직권유에 따라 1996. 1. 9. 신청인의 처가 사직서(사임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해 준 것을이○화가 같은날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직서가 피신청인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요구한 것이 아닌신청인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나. 전항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 9.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신청인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2. 8.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감한 후 같은해 2. 12.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전무(박○영)와 면담시에 사직서 반려요구나 재입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바도 없이 같은해 2. 14. 퇴직금을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고, 다음날 노동조합으로 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직서 내용 자체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다. 전항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의원면직 처리되지않았을 경우 단체협약 제19조 제5항(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받은 자)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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