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하고 재임용치 않았으나 이것이 곧 해고...

번호
96부해86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1동 601번지 청실아파트19동 501호

황○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가락프라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엄○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1동 321 - 113

서림주택관리(주) 대표이사 박○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황○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4. 1. 서림주택관리(주)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1994. 8. 8.부터 1995. 12. 20.까지가락프라자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중 1994. 12. 21. 보직해임 및퇴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엄○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가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같은 박○식은 근로자 5,00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가락프라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서는 1995.11. 15. 및 같은해 11. 23. 등 2차에 걸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서림주택관리(주)(이하 '서림주택'이라 한다)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사실.

나. 신청인은 1995. 11월중 서림주택과의 면담시 서림주택이 위탁 관리하고있는 타 아파트단지로 갈 것(상계동, 용인, 안산 등)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시 수서삼성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이 될 예정이니 그 때가서 조치하겠다는 제의를 한 바, 이를 수락하고 후임 관리소장의 취임(가락프라자 아파트)에 동의한 사실.

다. 서림주택은 1995. 12. 21. 신청인에 대하여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신청인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바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1월 서림주택으로 부터 타 아파트단지(과천주공8단지 아파트)로 부임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한 이유는 본인의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제신청한 것"이라 하고, 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가?"라는 물음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2. 26.부터 분당 삼성 및 건영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서림주택이 1995. 12. 21. 보직을 해임하고 재임용치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서림주택을 상대로 1996. 3. 14.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된 결정서를 같은해 4.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4.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8. 8.부터 가락프라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근무하였는데, 아파트 관리문제, 경비원 채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오던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림주택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므로써 1995. 12. 21.부터출근치 않게 되었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주도하였다.

나. 서림주택은 신청인과의 면담시 상계동, 월계동, 일산 등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난색을 표명한 바, 다시 수서 삼성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 1995. 12월말경 공석이 될 예정이니 그 때 조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후임소장의 취임(가락프라자아파트)에 동의하였는데, 1996. 3. 14. 현재까지도 신청인을 재임용치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다. 신청인은 1996. 2. 26.부터 분당 소재 삼성 및 건영아파트 관리소장으로취업중에 있는데, 초심지노위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으므로 타 처로의 발령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일 뿐 원직(가락프라자 아파트)에 복직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서림주택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1995. 11월 중순경 신청인에대한 교체를 요구받았으므로(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입주민 다수의 서명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슴.

- 1995. 11월 중순경 신청인을 본사로 불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다른 단지로 갈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자녀 결혼을 이유로 1995. 12.9. 이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관리소장 교체를 유보하였다가1995. 12. 14. 상계동, 용인수지, 월계동단지 등에 부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거리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수서지구 삼성단지를 희망하기에자리가 나는대로 발령키로 하였슴.

- 그러나 수서지구 삼성단지는 자리가 나지 아니하여 발령할 수 없었고1996. 1월초 과천 8단지 아파트에 관리소장 자리가 생겨 부임할 것을제안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그후 아무런 요구가 없다가 1996. 2월말 타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슴.

3. 판 단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로 1995. 12. 21.부터 출근치 못하게되었고, 서림주택이 삼성아파트단지로 발령하겠다 하여 후임소장의 취임에동의하였으나 1996. 3. 14. 현재 재임용치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신청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서림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다.

나. 본건 신청의 경위를 보면, 서림주택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보직해임 및 퇴직(`95. 12. 21)처리 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한 바 없슴은 물론 신청인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위와 같은 보직해임 및 퇴직처리에 대하여 서림주택은 관리소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고 다른 아파트단지에공석(관리소장)이 생길 경우 재임용 발령한다고 진술하고, 한편 신청인은보직해임(가락프라자 아파트)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월 다른 아파트로 갈 것을 제의받았으나이를 거부하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타 회사에 취업하여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중인 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보직해임 후 서림주택이 1996. 3. 14. 현재까지도 재임용치 않고있는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들을 모아 보면 객관적으로보아 서림주택이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서림주택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해고'한 바 없다고 하였다), 재임용치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해고'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신청인은 해고된 바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의주장과 같이 재임용치 않고 있는 것이 해고라 하더라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 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제신청 한 것", "실질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수 있고, 일면 구제의 실익이 있다고도볼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탓하는 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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