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
- 번호
- 96부해87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89 - 1 화창운수(주)
대표이사 이○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7 - 19
김○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주문 제1항 중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항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12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화창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7.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4. 5. 1.부터 노조사무장으로 활동하다가 1995. 12. 5.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 노·사는 `95년도 임금협약에 대해서 서울택시노조지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간 집단교섭 타결 내용을 근간으로 1995. 10. 5.부터같은해 10. 9.까지 '성실근무수당 지급' 등을 두고 3차에 걸쳐 교섭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 10. 11. 위 성실근무수당 지급 문제로 신청인측 이효남 관리부장과 언쟁을 벌이면서 폭언 등을 하였으며, 같은날 '성실근무수당이 누락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 사직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10. 20. 성실근무수당이 누락된 이유를 공고하고, 위 진술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같은해 10. 21. 의원면직 처리하자, 같은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찾아와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1995. 11. 2.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 노조는 1995. 10. 27. 위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초심지노위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1995. 11. 2. 초심지노위 알선과정에서 노사대표가 신청인은 성실근무수당 지급 및 피신청인 원직복직, 피신청인은1995. 10. 11. 소란 건에 대해 사과문을 제출키로 합의하고, 1995. 11. 8.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
마. 신청인 회사 배차일지에는 피신청인이 1995. 11. 9. 원직복직 이후 같은해 11. 26. 징계회부 전일까지 11. 13, 11. 16 ~ 17. 3일 결근하였으며,같은해 11. 10, 11. 17, 11. 20, 11. 22, 11. 23. 5일 동안 2 ~ 3시간씩 지각한 사실.- 피신청인이 11. 9. 원직에 복직하면서 제출한 사과문에는 "본인은 1995.10. 11. 15:00경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노조는 당초 서울택시노조지부 소속이었으나, 1995. 12. 13. 해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를 해체하고 서울지역택시노조 화창운수분회가 된 사실.
사. 신청인은 1995. 11. 27. 징계위원회를 개최, 피신청인이 근무에 성실치못하고, 합의복귀 후 무단결근(3회), 같은해 10. 20. 사무실에서의 소란행위 및 상사에 대한 폭언, 입사이후 상습적 무단결근(`92년 10일, `93년34일, `94년 44일, `95년 19일), 합승행위 등으로 50일간 자격정지, 10일간 면허정지 처분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26조(성실의무) 제7항, 제10항, 동 협약 제29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항, 제5항, 제12항, 제20항, 취업규칙 제30조(해고) 제1항, 제3항, 제11항, 제14항 등에의거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해 12. 5. 해고조치 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9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 회사내에서 음주, 폭행, 난동,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한자'를 즉시 해고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30조(해고)는 "무단결근 3일 이상, 근무시간 중 음주, 회사내 폭언·폭행, 월간 근무일수 14일 미만 근로의 경우 해고할 수 있슴"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5조(결근)는 "종업원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코자 할 때에는 돌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전에 신고 또는 허가받을 것과 1일 결근은 구두로, 2일 이상 연속은 서면으로 신고하되 대표이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21조(결근신고)는 ①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사전에 품신 허가를 받을 것과, ② 결근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처리함"을, 동 규정 제23조(지각의 영향)은 "사원의 조퇴 및 지각은 월간 3회에 달하면 결근 1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2. 7월 입사이후 `92년 19일, `93년 34일, `94년 44일,`95년 19일 등 3년의 근무기간 동안 총 116일을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하였으며, `93년 합승행위 및 도주행위(뺑소니행위)로 50일간 자격정지,`94년 법규위반으로 1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평소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93년 ~ `95년중 여러차례 제출했던 시말서가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슴.
나. 피신청인은 1995. 10. 11.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성실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면서 관리부장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성실근무수당이 누락된 이유를 제시하면 피신청인이 사직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서를작성·공고까지 하여, 신청인이 성실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해 주고 1995. 10. 21.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슴.- 피신청인은 95. 10. 20. 사직서 수리에 불만을 갖고 사무실에 난입하여 80세 고령인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고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소란을 피운 바 있슴.- 위 의원면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초심지노위의 권고도 있고, 더 크게는 노사화합을 위해 같은해 11. 8.재복직 시킨 바 있슴.
다. 신청인은 복직 이후에도 1995. 11. 10 ~ 26. 사이에 3일간 고의적으로음주후 승무를 기피하는 방식으로 무단결근 하였으며, 5일간 2 ~ 3시간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도저히 교정되지 않아 1995. 11. 27.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고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임.
라. 피신청인은 노조사무장 또는 대의원이기 이전에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신청인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해고한 것일 뿐 피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 `95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적극 제기했던 성실근무수당 문제도 피신청인 개인의 뜻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방침이었으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알선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건을 이유로피신청인 개인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서울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노조가 서울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은 징계해고 결의된 시점 보다 뒤늦은점으로 보더라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습적인무단결근은 하지도 않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상황을 전반적으로 기록한 과거 급여명세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은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였으며,
- 신청인은 또한 과거 피신청인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처벌받은 것을 이유로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운전자에게 상례적으로 있는 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운전기사들에게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행정관청으로 부터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던 문제이므로 해고사유가될 수 없슴.
나. 신청인이 1995. 10. 11. `95년 임금교섭과 관련, 쟁점이 된 성실근무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못함을 통보해와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사간부에 대한 폭언등은 없었으며, 사직의사 표시 부분도 조합간부로서 성실근무수당 미지급사유를 밝혀달라는 간절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결코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님.
다. 신청인은 1995. 10. 20. 위 사직서만을 근거로 피신청인을 면직처리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 지노위의 중재로 피신청인이 사과문을 제출하는 선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1995. 11. 8. 복직하였던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복직 이후 부득이한 개인사유가 있어 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여기에 과거 근무태도, 행정처분 받은 전력까지도 징계사유에 추가시켜 1995. 12. 5. 다시 해고하였슴.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될 만한 귀책사유가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를 혐오한데서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 신청인은 1995. 10. 11.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임·단협 쟁점사항이었던 성실근무수당의 지급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주장하자,이를 혐오하여 피신청인이 사직의사를 표한 것을 빌미로 즉시 의원면직처리 하였으며,
- 1995. 11. 8. 신청인 회사는 서울지노위 알선과정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징계사안을 해소하고 복직시키기로 합의, 피신청인이 복직한 것이나, 1995. 11월 중순 이후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서울지역택시노조 가입을 위한 노동조합 해산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자 신청인은 노조대의원대회(`95. 12. 13) 직전인 95. 12. 5.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3. 판 단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상습적인 무단결근 외에 근무중 음주,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들고 있는 바,먼저 근무중 음주, 상사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살펴보면, 근무중 음주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어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사에 대한 폭언 부분은 피신청인이 1995. 11.19. 제출한 사과문이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한다.
무단결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거에도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1995. 11. 9. 원직복직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3일 동안 음주 후 승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무단결근 하였다고 주장하고,피신청인은 출근하여 사전에 결근사실을 통보하고 결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무릇 결근이 정당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인 바, 인정사실 제1의 2.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돌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전에 사전 허가를 받을 것과 결근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24시간 전에 신고·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결근을 방지하는 것은물론 결근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다른 운전자로 대체함으로써 운송에 차질을 막기 위함인 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설령 결근 당일 일단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음주 후 결근사실을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신청인이 이를 승인하였을리도만무하지만 이를 두고 정당한 유계결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제반 출퇴근 상황을 표시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 배차일지에도 1995. 11. 10 ~ 26.중 피신청인이 3일 무단결근, 5일 동안 2 ~ 3시간씩 지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단결근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본다.
부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거 무단결근 사례 등 평소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5.11. 9. 사직서 수리가 철회되고 원직복직 되면서 과거를 불문에 붙이기로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복직하면서 제출한 사과문이 1995. 10. 11. 성실근무수당을 둘러싼사무실내 소란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하는 내용임에 미루어 볼 때 근거가 부족하며, 설령 양 당사자가 과거의 징계사안을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복직 이후 무단결근 사실만으로도 해고사유가 되는 만큼 과거 징계사안의 포함 여부는 참고자료가 될 뿐 본건 판단에 있어 별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조합활동의 내용, 징계시기, 평소의 노사관계,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먼저 신청인 회사의 노사관계나 피신청인의 조합활동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노조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고,`95 임금협약시 성실근무수당 지급건을 둘러싸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1995. 10. 11, 같은해 10. 21. 심하게 다툰 사실과 1995. 12. 13.로 예정되었던 신청인 노조의 서울지역택시노조 가입 건으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을 만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청인회사 쟁의발생과 관련하여 1995. 11. 2. 서울지노위 알선 과정에서 노·사대표는 당초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성실근무수당을 신청인이지급하며, 피신청인의 사직서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사과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까지 한 정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복직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으로써,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 하였을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을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사실관계 오인및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여져 이를 취소하며, 노동조합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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