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자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
- 번호
- 96부해8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8번지 한마루럭키아파트101동 1401호
이○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 - 5 주식회사 한국파마
대표이사 박○돈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 - 141
노무법인 제일컨설팅 공인노무사 이○국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및 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3. 2. 재심피신청인 회사 대전영업소 분실장으로 입사하여 같은해 3. 7. 해고되었다가 1996.2. 27. 본사 채권담당관으로 복직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150여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한국파마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직제상 지방판매조직 중 규모가 큰 곳은 분실, 그 이외는영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초 근무한 대전영업소를 1993. 3. 7.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조직(직제)변경 내지 증원 등 변동없이 영업소(소장 차장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 복직 당시 피신청인 회사 대전영업소에는 신청외 신○호 차장이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피신청인은 1996. 2. 22. 신청인 복직에관하여 3자(피신청인, 신청인, 현 영업소장)가 협의한 바 있으나, 현 영업소장 신○호의 부인이 골수형 백혈병 진단으로 1996. 2월초 충남대 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에 있어 타지역으로의 전보가 불가한 처지에 있어 신청인의 원직복직 명령이 불가능해지자, 연고지와도 그리 멀지 않고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서울 소재 본사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으로 같은해 2.27.(3. 8. 시행) 복직 발령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복직발령은 연고지도 아니고 업무도 생소하여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2. 29.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전직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은 3회(1996. 3. 5,3. 18, 4. 19)에 걸쳐 근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서 직무분장표에 의하면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의업무중 영업매출 채권관리 및 영업부실 채권관리는 분실장 및 영업소장도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3. 3. 2. 피신청인 회사에 직위 차장, 직책 대전분실장(구두계약)으로특채되었으나, 같은해 3. 7. 해고,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였으며, 같은해 4. 9.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피신청인이 재심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바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1994. 4. 28.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상고결과 같은해 5. 26.기각되어 수원지방법원에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여 1996. 2. 2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28,817,02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슴.
나. 신청인은 대전지역에서 영업업무에만 26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고 생활근거지가 동일지역이므로 타지역 근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채용시 근로계약 및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슴에도 피신청인은 그간 영업소 체제로 계속 운영해왔으며, 경영실적의 부진으로 인원의 증원이나 분실로의 직제변경이 어렵고, 또 현재 영업소장(신○호)이 가정형편을 들어 타지역 근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으로 복직발령 한 것이라고 하나, 특채 당시 대전분실장으로 채용되었고, 1993. 3. 3. 대전영업소에 출근하여 영업소장(김○만)으로 부터 영업소 현황을 청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분실장이 공석중임에도 연고지도 아니고 업무내용도 상이한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으로 발령하였슴.
다. 영업본부 채권관리 업무는 신청인이 영업직에서만 26년간 종사하였기에채권관리업무는 전문지식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생활연고지를 벗어나 생활이 어려움에도 전보·전직조치 한 것은 그간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전보·전직이자 복직을포기케 하려는 처사이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연고지인 대전분실에복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전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복직명령 판결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복직명령코자 1996. 2. 22. 피신청인측에서 영업소에 출장, 현재 영업소장(신○호), 신청인 3자가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은 대전영업소 이외에는 타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원직복직을 주장하고, 현재 영업소장 역시 가정형편(부인이 장기입원)으로 타지역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인원도 영업소장 포함 5명으로 소규모일 뿐 아니라 그간에도 계속 영업소로 운영하여왔고, 영업소장 위에 분실장을 임명하는 것은 경영여건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1996. 2. 27.(1996. 3. 8. 시행)자로 동 신청인을 영업본부 채권담당관(차장급)으로 근로조건 변동 없이 복직명령 한 바 있으나, 근무를 거부하고 원직이 아니므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에 따라 3차(96. 3. 5,3. 18, 4. 19)에 걸쳐 근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생활근거지에서 원거리인 점은 인정되나 현재 상태로는 직제를 개정하여 발령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더우기 신청인은 1995. 1월부터 현재까지 해동SS(주) 대전영업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복직의사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원직복직 명령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도 해당된다 할것임.
나. 대전영업소 분실장이 현재 공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3. 3. 2. 신청인을 채용코자 할 당시 대전영업소가 영업실적 부진으로영업소장이 자주 경질된 바 있으며, 당시 대전영업소장 김○만도 사의를표명하여 후임으로 동일한 직급(차장)으로 채용코자 하였으며, 다만 신청인의 경력 및 경륜과 연령 등을 감안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명칭만을 분실장으로 명함만을 제작하여 주었을 뿐(직급은 차장) 정식으로 발령한 바도 없고, 또한 영업소를 분실로 격상하는 조직의 개편, 인원을 증원한 사실 없이 현재까지 영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1993. 7. 8. 영업소 규모 및조직, 인력의 증가로 일부 조직을 개편, 부산분실 아래 동부영업소, 서부영업소, 울산영업소, 대구분실 아래 동부영업소, 서부영업소를 신설 운영한 바 있고, 광주분실의 경우 1994. 1. 3. 당시 영업소장(차장)이 승진(부장)되어 분실장의 직함만 부여하였을 뿐 분실장 밑에 별도 영업소장을두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증됨. (94.9월에 일부 직제를 개정, 부산분실을 부산 Ⅰ영업소, 부산 Ⅱ영업소로 하고, 울산영업소를 합병하고 본부 병원부 밑에 부산영업소로 변경, 현재까지 운영)
다. 부당전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분실 또는 영업소에서도 부실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있으며, 본부 영업국 채권담당관은 각 분실영업소에서 관리하는 악성채권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로써 결국 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것일 뿐임에도 전문지식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아니하며,1996. 3. 21. 복직명령 최고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서에 의하면 영업본부채권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30평 구입, 월 생활보조비 500,000원, 판공비 330,000원』을 요구하고, 동 요구가 관철되면 근무하겠다고 한 점으로 보더라도 전문지식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주장은 근무할 의사 보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아짐.
라. 원직에 상응한 직에 신청인을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 복직명령시 대전영업소는 경영여건상 그상위직제인 분실로 조직변경이 불가하여 최초 신청인 입사시 그 직인 분실장(차장급)직이 사실상 폐직된 상태였기에 신청인이 영업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직시키고자 현 소장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동 신청인 연고지와 제일 가깝고 분실 및 영업소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며, 원직과 상응한 본부 영업국 채권담당관(차장급)으로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피신청인 회사 대전영업소에는 현재 영업소장(신○호)만 있고 분실장이공석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항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전영업소에는 신청인 채용당시 부터 현재까지 영업소장은 직급이 차장급이었으나 신청인 채용당시 분실장이라는 직명만 부여하였을 뿐 분실장 휘하에 영업소장이 별도로 직제상 개편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전영업소 분실장이 공석중이라고 인정되지않으며,
나. 피신청인 회사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은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원직이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전항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서 직무분장표에 의하면 본사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 업무중 영업매출채권관리 및 영업부실채권관리는 분실장 및 영업소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 직무와 영업소 분실장의 직무가 상이하다고 볼 수 없고,
다. 전항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대전영업소장으로 복직명령 하기 위해 1996. 2. 22. 신청인과 대전영업소장(신○호),피신청인 3자가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 근무중인 대전영업소장의 부인이골수형 백혈병으로 같은해 2월초 충남대학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에 있어타지역 전보가 불가한 처지에 있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1996.2. 27.(같은해 3. 8. 시행) 신청인을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으로 복직발령 한 후 3차(1996. 3. 5, 3. 18, 4. 19)에 걸쳐 근무토록 내용증명으로 촉구한 바 있고,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94 다 4295' 94. 7. 29)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을 대전영업소 분실장이 아닌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으로 복직명령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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