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포함된 무단결근일수에 미흡한 무...

번호
96부해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2. 삼육빌딩 4층

코코인 한국컴퓨터산업 (주)

대표이사 박○종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 1동 374 - 2호 우성빌라 104호

정○흥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2동 103 - 77 (2층)

박○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제조 및 써비스업을 경영하는 병역특례업체인 코코인 한국컴퓨터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흥(이하 '정○흥'이라 한다)은 1993. 11. 28, 같은 박○남(이하 '박○남'이라 한다)은 1994. 10. 10.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해 오던중 1995. 11. 4. 각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한국컴퓨터 엔지니어링 이○관이 정○흥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한국컴퓨터 엔지니어링 수석팀장 정○흥』이라는 명함을 제작하여 신청인 회사 거래처 사업장에 배포한 사실.

나. 박○남은 1994. 10. 10. 입사 이후 1995. 11. 4.까지의 기간 동안에 15일 무단결근 하고 16회 지각을 하였으나, 월간 10일 이상 또는 계속 5일이상 무단결근은 한 바가 없는 사실.

다. 정○흥은 1995. 1. 5. 단체항명의 사유로 회사로 부터 견책처분을 받았고, 박○남은 1995. 1. 5. 단체항명과 같은해 1. 28. 근태불량의 사유로 회사로 부터 각각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

라. 취업규칙 제67조(해고)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조항 제5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5일이상 무계결근 한 자 및 월간 10일 이상 무계결근 한 자"로, 취업규칙 제83조(징계의종류)에 징계의 종류를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이 3회 이상에 달한 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정○흥에 대해서는 '회사 정보누설 및 이중명함 사용' 등의 이유로, 박○남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의 이유로 1995. 11.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나 달리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관계규정은 없슴) 동일자로 해고한 사실.

바. 신청인은 정○흥과 박○남을 상대로 특허법을 위반하였다고 1995. 12. 20. 고소하였고, 1996. 4. 2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흥과 박○남이 혐의없다고 사건결과를 통보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1995. 11. 4.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1996. 1. 10.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흥에 대하여 정○흥은 1995. 1. 5.자로 단체항명과 관련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신청인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컴퓨터엔지니어링의 수석팀장이라는 이중명함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배포하고 회사의 정보를 누설한 것은 취업규칙 제82조(징계의 사유) 제3호(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규정에 부합됨은 물론, 회사의 매출손실을 초래케 한사유로 1995. 11. 4. 해고하였슴.

나. 박○남에 대하여 박○남은 1995. 1. 5. 단체항명으로, 같은해 1. 28. 근태불량 사유로 2회에 걸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무단결근과 지각으로 근무기 강을 흐릴 뿐 아니라, 1995. 10월중에만 5일의 무단결근을 하는 등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1995. 11. 4. 해고조치 한 것임.

다. 해고절차에 대하여 1995. 11. 4.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의결하고 같은날 해고처분 한 후 동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음.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정○흥의 해고사유로 이중명함 사용 및 회사의 정보누설로 신청인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는 것이나, 이중명함 건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1995. 8월 퇴사 후 한국컴퓨터엔지니 어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관이 자신의 허락없이 임의로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고,

2) 또한, 신청인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목은 관공서에만 납품하는 컴퓨터 안내시스템이며, 모든 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신청인은 회사의 정보를 누설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지 못하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슴.

3) 신청인은 박○남의 해고사유로 1995. 10월중 무단결근 5일과 수 차례에 걸친 지각을 하였다고 하나, 박○남이 1995. 10월중 5일간의 결근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병가로 인한 결근사유를 신청인측에 전화연락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취업규칙 제67조의 해고사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5일이상 무계결근 한 자 및 월간 10일이상 무계결근 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지각은 피신청인의 거주지와 사업장간에 교통혼잡이 심하여 2 ~ 3분 늦게 출근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임.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 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슴은 물론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 되었음.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므로 부당해고이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가. 신청인은 정○흥에 대한 해고사유로 회사의 정보누설 및 거래처에 이중명함을 제작·배포함으로 인하여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거래처에서 수거하였다고 하는 정○흥의 명함(한국컴퓨터엔지니어링 수석팀장 정○흥)은 정○흥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국컴퓨터엔지니어링 대표 이○관이 임의로 제작하여 신청인 거래처인 사업장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됨은 물론 달리, 이에 대한 신청인의 반증의 증거도 없는 사실, 그리고 회사의 기밀누설에 대해서는,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정○흥을 상대로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1996. 4. 2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혐의없다고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정○흥에게 적용시킨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신청인은 박○남에 대한 해고사유로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을 이유로 들고있는 바, 박○남이 1994. 10. 10. 입사하여 1995. 11. 4.까지의 기간 동안에 15일 무단결근 및 16회의 지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67조(해고) 제5호에 규정된 '계속 5일' 또는 '월간 10일이상' 무단결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있어야 함에도 징계양정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없이 피신청인들의 혐의사실에 상응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도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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