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습적인 진정, 회사의 허락없는 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

번호
96부해90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397 번지

주식회사 성하 대표이사 심○준

재심 피신청인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변둔리 263 - 3 번지

김○화

위 당사자간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심○준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133명을 고용하여 흑연 및 무연탄광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성하(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화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75. 4.18.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2. 24.부터 같은 회사 노동조합장에당선되었다가 같은해 3. 1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4. 9. 2.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주휴수당 등 지급에 관한진정을 제기하여 같은해 10.27.주휴수당 4,823,137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당시 회사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입건 청주지검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무혐의, 가족수당 5,000원 지연지급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 5. 26.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 기각되고 같은해 8. 14.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이 또한1996. 2. 26. 기각된 사실

나. 1995. 5월 일자 미상경 신청외 운탄공 이익경이 정기 승급 미이행을 이유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유없다하여 종결된사실

다. 1995. 1. 17. 신청외 선탄공 구○림이 갱내부로의 배치전환이 부당하다하여 충청북도지방노농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장에 당선된후 1996. 2. 26.부터 같은해 3. 5. 까지종전 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이 기간동안을 결근처리한 사실

마. 신청인은 전 '가'의 사실과 전'나','다'의 사실을 피신청인의 사주에 의한 진정 내지 구제신청이라 하여 피신청인이 상습적인 진정 고소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고, 전 '라'의 사실을 무단결근이라 하여 단체협약 제 26조 1항 및 취업규칙 제69조의 각호 위반으로 징계키로 하고1995. 3. 7.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낸 사실

바. 피신청인은 전 '마'항의 출석통지서를 받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부당노동행위로써 해고를 하려 한다 하여 1996. 3. 9.부터 같은달 10. 회사 목욕탕 1층 현관문에 회사의 허락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

사. 피신청인의 처와 고향 친구인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에 거주하는 신청외 박○희는 피신청인에게 수시로 농산물을 제공한 사실

아. 신청인은 전'마' 항에서 통지한 징계사유 외에 전 '바','사'의 사실을추가하고 전'라' 의 사실은 노동조합장 임기계산 문제등으로 노동조합과협의하에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1996. 3.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피신청인을 면직조치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전 '아'항과 같은 신청인의 면직조치에 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써의 부당해고라 하여 1996. 3. 29.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해 4. 23. 이 명령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1. 10. 14.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진정을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였다가 취하한바 있음에도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진정과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거듭하고, 제 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도 피신청인의 교사 내지 사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 업무에 대하여 신빙성없는 진정 및 고발로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와 관리직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1996. 3. 7.징계 출석통보를 받고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자신의 징계사유를 호도, 왜곡하여회사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노사화합에도 역행하는 행위로써 불법적인불온 선동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다. 피신청인은 1994. 3월경 선탄 및 검탄주임으로 재직시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거주 박○희에게 선탄부로의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가여의치 않자 2 - 3일후 직원 회식비용 일부를 부담케하고 1994. 3.23.취업후 수시로 직장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등 구실로 농산물등을 요구하여 월 10회정도 수시로 수수하고 쌀 1가마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신청인은 1996. 3.11.에 알게 되었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와 같은 사유로 단체협약 제 26조와 취업규칙 제69조에 의한 징계면직처분을 하였음에도 초심은 그 사유가 단협 제 28조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 28조는 제 5절 정년,해고,퇴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며취업규칙 제 69조의 해고는 단체협약 제 4절 제 26조 1항의 징계사유를구성하는 세부내용인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같은협약 제26조 2항에의한 징계이므로 단체협약 제 28조의 해고사유에 열거되지 않았다하여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

만약 피신청인을 단협 제28조 1항의 해고사유를 적용 해고한다면 같은조 2항의 절차만 이행하면 될 것이나 피신청인의 경우 단협 제26조에의한 징계면직이므로 취업규칙 제70조 내지 제75조의 절차를 거친 것임

마. 피신청인은 1996. 2. 24.노동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동 노조의 임원의임기가 1996. 4. 1.부터 개시되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장으써의 행위는 월권이며 징계가 이 무렵 이루어진 것은 징계사유인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이 같은해 2.26.에 있었으며 금품, 향응 수수사실도같은해 1월초순경 알게 되어 같은해 3월에야 확인된 것일뿐 이건 징계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이나 조합장 당선과는 무관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제 1의 2. '가'의 사실은 모두 사실이나 이는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주장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처럼 상습적 진정 고소가 아니며 다른 근로자에게 진정을 교사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 신청인이 1996. 3. 7.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에는 심의안건에 취업규칙 제 69조가 명기되어 이는 해고사항으로 노동조합장에당선된 피신청인이 해고될 처지에 이르러 이의 부당성을 전조합원에게알리기 위하여 관례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하였을 뿐임

다. 박○희는 피신청인 처와 동향 친구로써 이웃간에 농사일을 도와주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 절친한 사이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라. 단체협약 제 26조 1항 및 같은조 2항 4호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하더라도 같은 협약 제28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해고할 수 있는데도 협약에 우선할 수 없는 취업규칙 제 69조의 각항에 해당된다하여 해고하는것은 단체협약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조합원이므로같은협약 제 29조에 의하더라도 단협 규정외에 불이익 취급을 할 수는없는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합장에 당선된 후 임금대장 등의 열람을 요구하고 1996. 2. 28.항내 매몰사고와 관련된 현장 도면을 정확히 해 달라고요구한 조합장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임

3.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제 1의 2. '가'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이 피신청인의 상습적 고소,진정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와 관리직원의명예와 품위를 손상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나'내지 '다'의사실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근로자 이○덕, 김○도, 배○열등의 확인서로써 이를 증명하려 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와 관련한 진정이나 구제신청당사자도 아니고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제 1의 2. '가'의 사실은 결과적으로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기는하였으나 기각사유가 공소시효 만료 내지 가족수당 지연지급등으로 경미하다는 사유이지만 이는 법에 보장된 권리주장으로 보아야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나 이로 인하여 회사나 관리직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나. 신청인은 제 1의 2. '사'에서 인정한 사실을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금품, 향응, 사례를 수수하고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주합동 법률사무소의 인증한 박○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자신의 소개로 박○희를 회사에 취업토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박○희는피신청인의 처와 고향친구이고 가까운 이웃으로 평소 농사일을 도와주고생산된 농산물을 나누어 먹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4.3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안에대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다. 신청인은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사실을 불법 게시물 부착, 사실왜곡과 불온선전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장에 당선되기는 하였고, 관례에 따라 회사의 허락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을수 없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왜곡되었다거나 불온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가 선동되어 집단행동이 있었던 것도아닌바 이는 피신청인의 단체협약 위반 또는 취업규칙상 금지행위에는 해당되지만 해고사유에 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라. 제 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는 제 1의2.'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징계사유에서 제외 하였고 초심지노위에서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도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단체협약 제 26조 1항과 취업규칙제 69조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 70조 내지 제 75조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일반해고와 퇴직의 사유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 28조와는 별개로써취업규칙 제 69조는 단체협약 제 28조에 위배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대한 징계면직을 단체협약 제 28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당해고라판단한 초심명령이 법리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 28조에는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는 조합원을 퇴직 또는 해고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을 근거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무효 (1994. 6. 14. 대법원 판결, 93 다 62126)이므로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바. 신청인은 제 1의 2. '가' 및 '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우연히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에 당선된 직후에 발생하거나 알게 되었을 뿐 피신청인이노동조합장에 피선되어 조합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행위는 취업규칙상 금지행위에는 저촉되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에당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려는 시기에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을 혐오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조합법제 42조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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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