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자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
- 번호
- 96부해92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가 3 - 11. 10통 10반연화연립 302호
이○철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76 - 10 희망부페 예식홀
대표 서○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2. 1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재심피신청인으로 부터 1996.4. 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2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희망부페·예식홀(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호텔 근무경력이 22년인 신청인을 2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여 250만원을 지급키로 함은 물론 계약금 1,000만원을 1995. 11. 24.신청인에게 지급하고 같은해 12. 18. 신청인을 이사로 채용한 사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5. 11. 24. 직원과 사장간에 "능력과 도리상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계약금조로 받은 일천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불키로 한다"라고 쌍방 서명 날인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6. 3. 21. 신청인이 이사로서의 업무능력이 미숙하다는주의를 받고도 개선이 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달 25일경 2차 주의를 신청인에게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3. 29. 회사 5층 근무자 4명중 3명이 출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적인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같은날 11시경 부터 14시경 까지 피신청인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한체 무단 외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3. 29. 신청인이 외출에서 돌아오자 전시 '라'항의 사유로 일천만원을 반환하고 나가라고 하자, 신청인이 재차 대화를 요청한사실.
바. 1996. 4. 3. 위 대화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다시 만나 1996.3. 29.자 무단외출 등 업무수행능력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나가든지, 무단외출에 대한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지시한 사실.
사. 신청인은 전시 시말서 제출지시에 대해 "시말서를 쓰고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면담을 거부하고 나간후 이런 상태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짐을 꾸리고 있던중, 피신청인은 다시 대화코자 예약부장인 김○호를 시켜 신청인을 불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회사를 나간 뒤 같은해 4. 3. 이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4. 3. 피신청인으로 부터 해고당하였다고 같은달 6. 인천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해 5. 3. 송달받고같은달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로얄호텔 식음료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중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그만두고 계약금 일천만원 지급과 월급여 2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996. 12. 18. 희망부페·예식홀에 이사로 입사하였고,
나. 신청인은 입사 후 오후 09:30까지 남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1996. 3. 29. 11:00 ~ 14:00경 동안 결혼식 건으로 자리를 비우자, 피신청인이 사전 허락도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일천만원을반환하고 나가라고 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다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던바,
다. 1996. 4. 3. 피신청인을 다시 만났으나 같은해 3. 29.자 무단결근 등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시말서를 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거부하였슴.
라. 이에 신청인이 짐을 꾸리고 있던중 김○호 부장이 와서 피신청인이 부른다고 하였으나, 나가라고 하였기에 피신청인과 다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회사를 나와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슴.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의미에서 계약금 천만원을포기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체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호텔 근무경력이 22년인 신청인을 2년 근무하는 조건으로1995. 11. 24. 계약금 일천만원을 지급하고 월급여 250만원으로 같은해12. 18. 이사로 채용하였슴.
나. 입사 후 신청인의 능력부족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1996.3. 21. 주의를 주었고, 또한 계속해서 영업실적이 좋지 아니하여 같은달25. 한달 여유를 줄테니 업무를 숙지하라고 신청인에게 2차 주의를 주었슴.
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1996. 3. 29. 5층 근무자 4명중 3명이 출근을 아니한상태에서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사전허락도 없이 11시경 부터 14시경 동안 외출하여 이에 대한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그럴것 같으면 갈라서야 하니 계약금 일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한번대화하자고 요청하였슴.
라. 1996. 4. 3. 14:00 재차 신청인과 면담하던중 신청인이 계약금 반환을거부하여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하였으나, 시말서를 쓸 만한 이유가못된다고 하면서 동 지시를 거부한 후 "이런 상태에서는 근무를 못하겠다"나가므로 다시 대화코자 김○호 부장을 시켜 사장실로 다시 올라오라고신청인을 불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날 부터 신청인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슴.
따라서 신청인을 해고시킨 바가 없고, 단지 신청인이 스스로 근만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슴.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신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제1의 2. '나', '다', '라', '마',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 12. 18. 피신청인 회사에 이사직으로 채용된 이후 그간 몇차에 걸쳐 피신청인으로 부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의를 받아왔슴에도 불구하고 1996.3. 29. 직속부서 근무자 4명중 3명이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사전허락 없이 11시경 부터 14시경까지 무단외출 한 것은 소속직원을 통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신청인으로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위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일천만원을 반환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시말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하였던 바, 신청인이 시말서를 쓰고는근무하지 못하겠다고 정당한 시말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피신청인이 예약부장인 김○호를 시켜 신청인을 다시 불렀슴에도 이에 불응한체 1996. 4. 3. 이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이 해고시킬 의사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스스로 그만 둔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라. 원직에 상응한 직에 신청인을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 복직명령시 대전영업소는 경영여건상 그상위직제인 분실로 조직변경이 불가하여 최초 신청인 입사시 그 직인 분실장(차장급)직이 사실상 폐직된 상태였기에 신청인이 영업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직시키고자 현 소장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동 신청인 연고지와 제일 가깝고 분실 및 영업소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며, 원직과 상응한 본부 영업국 채권담당관(차장급)으로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피신청인 회사 대전영업소에는 현재 영업소장(신○호)만 있고 분실장이공석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항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전영업소에는 신청인 채용당시 부터 현재까지 영업소장은 직급이 차장급이었으나 신청인 채용당시 분실장이라는 직명만 부여하였을 뿐 분실장 휘하에 영업소장이 별도로 직제상 개편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전영업소 분실장이 공석중이라고 인정되지않으며,
나. 피신청인 회사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은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원직이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항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서 직무분장표에 의하면 본사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 업무중 영업매출채권관리및 영업부실채권관리는 분실장 및 영업소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 직무와 영업소 분실장의 직무가 상이하다고 볼 수 없고,
다. 전항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대전영업소장으로 복직명령 하기 위해 1996. 2. 22. 신청인과 대전영업소장(신○호),피신청인 3자가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 근무중인 대전영업소장의 부인이골수형 백혈병으로 같은해 2월초 충남대학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에 있어 타지역 전보가 불가한 처지에 있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1996.2. 27.(같은해 3. 8. 시행) 신청인을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으로 복직발령 한 후 3차(1996. 3. 5, 3. 18, 4. 19)에 걸쳐 근무토록 내용증명으로 촉구한 바 있고,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94 다 4295' 94. 7. 29)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을 대전영업소 분실장이 아닌 영업본부 채권관리담당관으로 복직명령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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