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기간의 임시직 직원에 대해 계약종결후 징계의 절차를 거치...
- 번호
- 96부해95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 4번지
유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 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1가 1번지 동성아파트102동 405호
한 ○ 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신청의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소매, 기타 후생복지업을 경영하는 유공신용협동 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2. 1.부터 1996.
1. 31.까지 신청인 협동조합에서 촉탁계약서에 의한 취사보조 및 청소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나, 계약만료에 의한 재계약이 거부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신청외 주식회사 유공과 동 회사의 본사 및 각 저유소 식당에취사원, 청소원 등을 공급해주는 용역계약을 1995. 1. 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1월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1년씩 자동 연장되며, 신청인은 동 계약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가포동 602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유공 마산저유소에 1995. 2. 1.부터 1996. 1. 31.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외 김○남을 취사원으로,피신청인을 취사보조 및 청소원으로 근무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 2. 10. 마산저유소 구내식당에서 위 조합 전 출입직원회식후 후식인 과일을 식칼로 깍는 도중 신청외 김○남이 피신청인에게"식칼은 냄새가 나니 과도를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식칼로 계속 과일을 깍자, 이와 관련하여 김○남과 피신청인간에 약 20분간서로 고함을 지르고 말다툼을 하여 식사시간중에 소란을 피웠고, 같은해2. 14. 위 구내식당에서 신청외 조합 직원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하여 김○남이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면서 피신청인에게 "파의 푸른부분은 잘익지 않으니 버리고 흰부분만 넣으라"고 하자 피신청인이 "너가 하지 왜시키느냐?"고 하면서 조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서 얼마후 이로 인해 김○남과 피신청인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바 있고,같은해 4월 중순경 피신청인이 근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자기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김○남에게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담도록 요구하였으나 김말남이 평소와 같이 8할 정도 쓰레기를 넣고 버리자, 피신청인은 김○남이 버린 쓰레기봉투를 신청인 조합 여직원에게 보이면서 "내가 쓰레기봉투 몇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배가 아프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사소한 문제로 신청외 김○남과 피신청인의 말다툼으로 식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자 같은해 6월 중순경 신청인이 김○남과 피신청인으로 부터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사실.
다. 같은해 10월 초순경 신청외 김○남이 피신청인에게 오징어튀김 조리를 위해 끓는 기름에 오징어튀김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몇개씩 나누어 넣으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그래도 괜찮소"라고 말하였고, 김○남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식당을 나간 후 점심식사 직전에 식당에 올라와서 김○남이 만든 오징어튀김을 피신청인이 먹자 "직원 배식전에는 먹지말라"고 하자 "나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김○남과 피신청인이 말다툼을 한 사실.
라. 같은해 12. 21.경 신청인이 일용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외 김○남 등 4명이 공동으로 김장을 담그도록 지시하여 김○남이 김○용양념을 버무리면서 피신청인에게 일용근로자 1명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후생관 1층에서 일용근로자 2명과 잡담을 나누면서 위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신청인과 김○남이 퇴근시까지 말다툼을 한 사실.
마. 같은해 10. 16. 마산저유소장(이○효)이 신청인에게 취사원이 각서제출이후에도 말다툼을 하므로 이들을 징계요구 한 바 있고, 같은해 12. 22.에는 취사원인 피신청인과 김○남에 대해서 계약해지 요청한 사실.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95. 2. 1. 체결한 바 있는 촉탁계약서 제6항에"계약기간은 1995. 2. 1.부터 다음해 1. 31.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변경이나 해지 등에 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12개월간씩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신청인은 1995. 12. 22. 신청외 김말남과 피신청인의 재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사. 신청인 조합 취업규칙 제1 - 2(사원의 정의) " 가.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함은 신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된 정규사원을 말한다. 나. 전항외에 임시사원 등의 채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촉탁경위, 담당업무, 촉탁계약내용 등
1) 조합의 업무
신청인 조합은 신청외 주식회사 유공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이 출자한 금원을 기초로 그들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그들에 대한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2) 구내식당 운영 경위
신청외 주식회사 유공은 전국에 산재한 10개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저유소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하여 근무직원(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식사문제로 애로를 겪던 중 이의 해소책으로 신청인 조합이 식사를 제공하기로 주식회사 유공과 합의하고, 1년 기간의 용역인력제공계약을 상호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각 저유소별로 1 ~ 3명씩 촉탁사원을 선발하여1995년부터 식당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3) 피신청인 촉탁경위
본 사건의 발생지인 마산저유소에서는 식당에 상당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신청외 김○남을 1994. 11월경 이미 취사원으로 내정하였고, 그의 취사보조 및 청소담당역으로 위 김○남 보다 나이가 3살 적은 피신청인을1995. 1월 중순 내정하여 양자에게 담당업무와 역할을 주지시킨 다음 1995.
2.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촉탁계약의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내용촉탁계약서 제6조(계약기간)에서 "촉탁계약기간은 1995. 2. 1.부터 1996.1. 31.(12개월)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변경이나 해지 등에 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12개월씩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본문에서는 촉탁계약기간을1년으로 정한 것이고,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단서에서 정한 자동연장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도 결정되는 것인데, 자동연장되는 조건으로써 "계약변경이나 해지 등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통보가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될 것이지만 반대로 별도의 통보가 있게 되면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에 의하여 자동연장 될 수 없슴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게 된 사유피신청인의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될 즈음인 1995. 12. 22.에 계약기간종료일이 1996. 1. 31.임을 알리면서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종료된다고 피신청인과 김말남에게 함께 통보하였는 바, 그 이유는
1) 촉탁근무초기인 1995. 2. 10. 구내식당에서 회사 전, 출입직원 회식 후후식으로 과일을 깍던 중 지시자인 김○남이 보조자인 피신청인에게 "식칼은 냄새가 나니 과도를 사용하라"고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의 고의로 식칼을 계속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양인은 회식이 끝날 무렵부터 약 20분간 서로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2) 같은해 2. 14. 위 구내식당에서 유공직원 1명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김○남이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면서 피신청인에게 "파의 푸른부분은 잘 익지 않으니 버리고 흰부분만 넣으라"고 지시하자, 피신청인은"네가 하지 왜 시키느냐?"고 하면서 조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고, 이와 관련하여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웠고,
3) 같은해 3. 25.경 위 마산저유소 직원 박○규의 아들 돐잔치가 있었는데,위 박○규의 집을 모르는 김○남을 그 집을 아는 피신청인과 동행하기로약속하고 퇴근한 후, 김○남이 피신청인에게 수차 전화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미 떠나고 없어 결국 참석치 못하였고, 잔치 도중 직원들이 "김○남은 왜 안왔느냐?"고 묻자 피신청인은 "싫어서 안오겠지"라고 말하여 김○남을 험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다음날 양인은 대판 싸움을 벌였고,
4) 같은해 4월 중순경 피신청인은 마산저유소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자택으로 가져가 사용하기 위해 김○남에게 쓰레기봉투에 잔반 등쓰레기를 가득 채워 담도록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남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자택에 가져가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동 김○남이 평소대로 8할정도 채워 쓰레기봉투를 버리자, 피신청인은 김○남이 버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유공 여직원에게 보이면서 김○남에게 "내가 봉투 몇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배가 아프냐?"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자, 유공 여직원이점심식사 중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퇴근시까지 싸운 사실이 있고,
5) 회사가 양인의 작업복을 맞추어 입으라 하자, 양인은 같이 가서 맞추자고약속했슴에도 같은해 5. 9. 피신청인이 김○남의 작업복까지 임의로 맞추어놓고 1만원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김○남에게 제시하자, 김말남은 "왜 내 옷을 네가 맞추느냐?"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소란을 피우며 싸움을 하였으며,
6) 같은해 6월 중순경 마산저유소는 직원 체력단련 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었고, 동 저유소 서무원 황원주가 행사시 먹을 중식준비를 다른 일에 우선하여 하도록 김○남에게 지시하였고, 피신청인에게는 김○남을 도와 음식준비를 하도록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구내식당을임의로 나갔고, 김○남이 구내전화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에게 구내식당으로 오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연락을 받고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몸을숨겨가며 계속 동 구내식당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위 황○주가 피신청인을 찾아 김○남을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독촉하자 그제서야 구내식당에 올라갔고, 피신청인은 식당에 올라와 바닥을 쓸면서 김○남에게 물이 튀도록 쓸기도 하고, 김○남이 "생강을 까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왜 까서 다져놓은 생강을 구입하면 되지 누구 골병들일려고 이런 것을 샀어?"하면서손에 잡은 생강과 칼을 버리고 다시 식당을 나가버렸고, 이 일로 양인이 싸움을 벌이자 유공 전직원들이 나서서 만류하여 겨우 싸움은 진정되었으나 당일 피신청인은 위 행사에 무단 불참하였고, 다음날 관리과장 김○치가 피신청인에게 위 행사의 불참을 나무라자 "내가 왜 그 여자의 말을 들어냐 하느냐?"는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관리과장에 대한 험담도 서슴치 않았으며,
7) 같은해 6월 하순경 피신청인은 위 마산저유소 김○치 관리과장이 복용하던 한약 포장박스에 '최○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한약은김○남이 남편이름으로 지어 위 김○치 과장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김○남의 집에 전화를 걸어 "최○종씨 집이죠?"라고 묻고 동 전화를 받은 김○남은 남편이름이 최○운이나 일단 "그렇다"고 대답하자 전화를 끊었고, 그후 2차례에 걸쳐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김○남의 집에 전화를 걸은 뒤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진 일이 있었고, 그후 피신청인이 김○남과 다른 근무자 장○화 등이 식사를하는 자리에서 "최○종이 누구냐?"고 김○남에게 묻자, 김○남은 지금껏익명의 전화를 한 장본인이 피신청인 것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네가 우리집에 전화했지?"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그래 내가 했다, 왜 어쩔래?"하면서 결국 싸움을 하게 되어 식사하던 전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말렸으나 양인은 20분 후 다시 욕설을 하고 그릇을 던지며 싸움을 하였고, 이러한 싸움경위를 들은 위 황○주는 김○남과 피신청인으로 부터 "다시 언쟁과싸움을 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며,
8) 각서제출 후에도 같은해 7월 초순경 동 마산저유소 직원 정○상과 피신청인이 동 마산저유소 후생관 뒤뜰 채소밭의 손질을 하면서, 피신청인은 정○상에게 접근하여 "김○남이 그릇을 사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여자 손이 크다, 김○남이 그릇을 사달라고 하면 관리과장은 무조건 다 사주는데 관리과장하고 김○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험담을 하였고, 채소를 뽑으러 동 채소밭에 간 김○남이 옆에서이 말을 엿듣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김말남은 채소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였고,
9) 같은해 8월 초순경 구내식당에서 피신청인은 죽은 바퀴벌레를 김○남의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이 바퀴벌레를 먹으면 단백질도 많고 옹녀가 된다고 하더라"고 하자, 김○남은 "그렇게 좋으면 너나 많이 먹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점심배식 때까지 싸움을 하였으며,
10) 같은해 8. 9. 피신청인이 자기 생일이라고 하기에 김○남은 피신청인 보다 나이가 세살 많고 잘 지내려는 의도에서 피신청인에게 저녁을 사면서"그동안 나도 잘못한 적이 있고, 너(피신청인)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보자"고 하였고, 위 장○화, 김○남, 피신청인등이 함께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김○남이 동 피신청인 등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였는데, 익일 피신청인은 김○남에게 "마음에도 없는음식을 먹고 얹혔다, 에이 배신자"라고 하였고, 김○남은 "실컷 밥사주고좋은 소리 못듣는구나, 희한한 꼴도 다 본다"고 하면서 양인이 삿대질과욕설을 하며 서로 싸우고,
11) 같은해 8월 하순경 김○남에게 온 남자 전화를 피신청인이 받게 된 것을계기로 하여 그 후 피신청인은 전화를 건 그 남자와 수회에 걸쳐 술자리를 같이하고 나서, 피신청인이 김○남에게 "남자가 멋도 없더라, 만나봐야 재미도 없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자, 김○남은 자기에게 온 전화를 피신청인이 가로 챈 것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자녀 일로 나한테 온전화를 네가 가로채고, 만나서 술까지 먹고, 재미가 있느니 없느니 왜 말하느냐?"고 하면서 양인은 대판 싸움을 벌였으며,
12) 같은해 10월 초순경 오징어튀김 조리를 하면서 김○남이 피신청인에게"기름에 오징어튀김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몇개씩 넣어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한꺼번에 넣어도 괜찮다"고 하였고, 김말남이 피신청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피신청인은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해라" 하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식당을 나갔고, 그후 점심식사 직전에 올라와 김○남이 만든 위 오징어튀김을 집어 먹으므로 김○남이 "직원배식 전에는 먹지말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나도 먹을 권리가 있다, 당신이 왜먹어라 먹지말라 해?" 하면서 양인은 직원들 식사가 시작될 때까지 서로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였고,
13) 1995. 10. 16. 마산저유소장 이○효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내용은 취사담당자 2명이 각서까지 제출하였슴에도 계속적인 싸움으로 직원들의 식사의욕이 떨어지고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두 사람의 싸움에 유공직원들을 개입시키는 등 물의가 빚어지므로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고,
14) 1995. 11월 중순경 취사담당 김○남은 식사재로 운반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07:00까지 출근하기가 어려우니 출근시간을 08:20으로 변경해 주면오후에 그 시간 만큼 더 일하겠다고 건의하므로 관리과장은 타당하다고판단하여 수락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신청인은 자신도 동일하게 출근시간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과장은 피신청인의 업무중 청소업무는전 직원이 출근하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자 "왜 김○남만을 편애하느냐?"며 고성으로 관리과장에게 덤벼들었고, 이 때문에 결국 김○남의 출근시간도 1주일 후 원상복귀 시키자 김○남은 식사재료를 운반할 수 없다하여 그후 저유소 직원 1명을 차출하여 식사재료 운반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이로써 인력낭비 현상이발생되고 직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었으며,
16) 같은해 12. 21.경 김장을 하고자 일용근로자 여자 2명을 추가 투입시켜피신청인과 김○남 총 4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김○남은 2층 구내식당에서 김장용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추가 지원된 인원2명을 인솔하여 1층 후생관에 내려가 잡담을 하여, 김○남이 "양념이 만들어져야 김장을 할 것 아니냐?"고 하자, 피신청인은 "혼자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왜 따지냐?"하여 양인은 김장후 퇴근시까지 계속 싸운 바 있고,
17) 1995. 12. 22. 마산저유소장 이○효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와 취사원2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니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의조치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그외에도 양인의 싸움은 끊이질 않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고,서무계장이 주의와 경고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며, 위 사실은 피신청인과함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바 있는 김말남이 초심지노위에서 모두 사실로써 인정한 바 있다.
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결통보 한 것이 정당한 이유
1) 취사원 김○남의 취사보조역으로 피신청인이 취업한 이상 피신청인은 마땅히 김○남의 지휘에 따라 취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의무가 있슴에도, 매사 건건이 지시에 반항하여 자신의 직분을 심히 이탈하고 있는 점,
2) 식당운영의 목적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제공하려는데 있는 것인데도, 피신청인은 직원들의 식사시간 전후를 가리지 않고 김○남과 접시를 던지며 고성으로 싸우는 등으로 직원들의 식욕을 북돋우기는 커녕 오히려 식사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므로써 식욕을 감퇴시켜 식당운영의 목적에 정 반대되는 행동을 수없이 한점,
3) 식당운영 목적에 역행하는 피신청인의 제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어 수 차례 시정지시 하고, 1995. 6월 하순경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면 그후 잘못을반성하고 종전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과 김○남을 계속 근무시킬 경우 향후 식당운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된 점,
4)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식당운영이 직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자 주식회사 유공이 신청인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온 점,
5)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이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본 건에 있어서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종료되고(대법원 `95. 7. 11. 95 다 9280)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임용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점(대법원 `95. 6. 30. 95 누 528,대법원 `95. 6. 25. 91 다 1134, 대법원 `92. 10. 27. 92 누 9722) 등에 비추어 볼 때, 단 1회에 체결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피신청인을 다시 쓸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한 본 건을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2. 1.부터 1996. 1. 31.까지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신청인과 체결한 후 근무중 취사원 김○남과 다음과 같이 말다툼을 한 사실을 몇 차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사실무근이거나 싸움을 한 사실이 없슴.
1) 1995. 2. 10. 위 마산저유소 구내식당에서 김○남과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고,
2) 같은해 2. 14. 위 구내식당에서 김말남이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면서 피신청인에게 파의 푸른 부분은 잘 익지 않으니 버리고 흰 부분만 넣으라고하였고, 피신청인은 "너가 하지 왜 시키느냐?"고 하면서 조리를 중단하고식당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나 김○남과 싸움을 한 적은 없고,
3) 1995. 3. 25.경 동 마산저유소 직원 박염규의 아들 돐잔치에 김○남과 같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위 박○규가 음식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여 먼저 박○규의 집으로 갔고, 이 일로 인해 다음날 김말남과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며,
4) 같은해 4월 중순경 김○남에게 쓰레기종량제 수거용 봉투에 잔반 등 쓰레기를 가득 채워담도록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남는 쓰레기봉투는 피신청인이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는데도, 김말남이 평소대로 8할 정도 채워 쓰레기봉투를 버리기에 김말남이 버린 쓰레기봉투를 유공 여직원에게보여주며 김○남에게 "내가 봉투 몇개 가지고 갈려니까 배가 아프냐?"고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큰 소리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며,
5) 피신청인은 수 차례 회사 제공 여름용 작업복을 맞추러 가자고 하였으나 김○남이 차일피일 미루던 중 같은해 5. 8. 피신청인이 작업복을 맞추고김○남의 개인부담금 10,000원을 대납하고 영수증을 김○남에게 주면서작업복은 직접 가서 맞추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싸움을 한 사실은 없으며,
6) 같은해 6월 중순경 김○남이 직원 체육행사 음식준비를 위한 일을 거들어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무실 청소를 하기 위해 동 구내식당을 나와 사무실 청소를 하였고, 동 청소를 하던 중 위 장○화의 구내전화(인퍼폰)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올라가서 김○남이 채소를 씻어달라고 하기에해주었고, 다른 준비물을 챙겨 주면서 김○남에게 "까서 다져놓은 생강을사면 당신이 편할텐데"라고 말한 적은 있고, 위 행사에 불참한 이유는 피신청인이 개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김○치 과장에게 불려간 사실도 반항한 적도 없으며,
7) 같은해 6월 하순경 신청인의 주장대로 김○남과 싸움을 하였고, 황○주에게 "다시 언쟁을 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김○남의 집에 전화를 하면서 "최○종의 집이죠?"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김○남의 남편 이름인 "최○운의 집이죠?"라고 말하였으며,
8) 같은해 7월 초순경 마산저유소 직원 정○상과 함께 채소밭 손질을 하면서 김○남에게 "황원주 계장은 청소하는 걸레는 회사 돈이 없어 사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식당 그릇은 포장을 풀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도 자주 사주더라"고 말하자, 김○남이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는 말만 주고받았을 뿐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으며,
9) 같은해 8월 초순경 김○남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고,
10) 같은해 8. 9.경 김○남, 장○화 등과 함께 저녁식사 및 나이트클럽에 간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날 위 장○화가 김○남에게 "에이 배신자"라고 하였고, 피신청인은 농담조로 몇마디 한 적은 있으나 김○남과 말다툼을 한사실은 없으며,
11) 같은해 8월 하순경 김○남이 말하는 그 사람이 김○남에게 수차 전화가오고, 김○남이 그 사람의 전화를 받아 피신청인을 바꾸어 주기에 통화한적은 있고, 그후 김○남이 퇴근한 후에 그 사람이 전화로 만나자고 하기에 마산어시장 부근의 복국집에서 만나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있으며, 이일을 김○남에게 말한 적은 있으나, 이 일로 인하여 김○남과 말다툼을한 사실은 없으며,
12) 같은해 10월 초순경 김○남이 끓고 있는 기름속에 튀김을 넣으라고 하고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동 튀김을 조금 빨리 기름속에 넣자, 김○남이 "그렇게 하면 엉겨 붙으니 천천히 넣으라"고 하였고, 중식에 필요한튀김이 다 되었기에 그 일을 중단하고 중식 배식을 하였으며, 동 배식을끝낸 후 남은 튀김을 튀겼고, 이와 관련하여 김○남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없으며,
13) 같은해 11월 하순경 위 황○주가 김○남이 사표를 냈다고 하면서 취사담당을 하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의 옷을 김말남의 옷장에 옮겨 놓았는데, 그익일 김○남이 출근하여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김말남과 말다툼을 하지 않았으며,
14) 같은해 12. 21.경 구내식당에서 김○남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임.
나. 피신청인은 동 마산저유소에서 사무실 청소와 중식배식 보조업무를 하면서 신청인 또는 위 마산저유소의 지시를 위반한 적이 없었고, 근무중 위'가'와 같이 김○남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제출 이후에는말다툼을 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위 김○치 관리과장과 김○남이 불륜관계가 있슴을 동 마산저유소 소장 및 직원들에게 말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전항 제1의 2. '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1995. 2. 1. 촉탁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고, 동 계약서 제6항에 "계약기간은 1995. 2. 1.부터 1996. 1. 31.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변경이나 해지 등에 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12개월간씩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95. 6. 30.95 누 528)고 판시하고 있어, 전항 제1의 2. '나', '다', '라', '마'에서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취사보조로서 1995. 2. 10. 식당에서 식칼로 과일을 깍는 도중 취사원인 신청외 김○남이 이를 보고 과일은 식칼로깍으면 냄새가 나니 과도를 사용하여 과일을 깍도록 지시하자, 이를 이행치 않고 두 사람이 서로 고함을 지르고 하여 식사시간중에 소란을 피웠고,같은해 2. 14. 신청인 조합 직원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하자, 신청외 김○남이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면서 피신청인에게 파의 푸른 부분은 잘익지 않으므로 버리고 흰 부분만 넣으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너가 하지왜 나를 시키느냐?"고 하면서 조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서얼마 후 이로 인해 신청외 김○남과 피신청인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등 신청외 김○남과 피신청인간이 수차에 걸쳐 말다툼을 하자, 1995. 6월 하순경 신청인이 이들에게 "앞으로 싸우지 않고 성실하게근무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이후에도 같은해 10월 초순경 신청외 김○남이 피신청인에게 오징어튀김 조리를 위해 끓는 기름에 오징어튀김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몇개씩 나누어 넣으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였고, 김○남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식당을 나가버렸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한 바 있으며, 같은해 12. 21.경 신청인이 일용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신청인과신청외 김말남 등 4명이 공동으로 양념을 버무리면서 피신청인에게 일용근로자 1명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후생관 1층에서 일용근로자 2명과 잡담을 나누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신청인과 신청외 김○남이 말다툼을 한 바 있고, 같은해 10. 16. 마산저유소장(이○효)이 신청인에게 취사원이 각서제출 이후에도 말다툼을 하므로 이들을 징계요구 한 바 있으며, 같은해 12. 22. 또다시 이들에 대해 계약해지 요청을한 사실 등은 신청외 김○남과 피신청인이 취사원 및 취사보조로서 피신청인은 마땅히 김○남의 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슴에도, 피신청인은 식사시간 전후에 신청외 김○남과의 싸움으로 인해식사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없다고 판단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재계약을 체결치 않은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며,
나. 전항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합 취업규칙 제1-2(사원의 정의) '가'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신협이 정하는 바에 의하하여 채용된 정규사원을 말한다. '나' 전항 외에 임시사원 등의 채용 및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정규사원이 아닌 임시사원으로서 1년간 계약직이며, 용역계약이한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피신청인은 수 년간 계속적으로 계약을체결치 않고 1년간 계약한 것이므로,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대법원 1995. 3. 10. 94누 11880) 판례에 따라 징계절차 없는 재계약 거부가 절차위반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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