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재심절차에 관계없이 그 처분을 받...

번호
96부해96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86 - 15

홍○호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86 - 15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직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홍○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5. 12.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2. 9. 8 ~ 1995. 8. 31. 기간중에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후 1995. 9. 15. 수원출장소로 과장승진 전보되었다가 1995. 11. 2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지류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원제지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장 임기만료로 1995. 9. 1. 원직인 안전관리과 과장대리로 복직되었다가 1995. 9. 15. 신청인 회사 수원출장소로 과장승진 전보발령을 받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으나 1995. 12. 29. 기각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보 발령된 곳으로 출근치 않는다 하여 무단결근등 9가지 귀책사유를 들어 1995. 11. 21.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1995.11. 23. 징계해고 한 후 1995. 11. 24. 이를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이1995. 11. 27. 이를 수령한 사실.

다. 신청인이 동 해고가 부당하다며 1995. 12. 1. 이의신청(재심신청) 하자,피신청인은 1995. 12. 12.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1995. 12. 18.원처분대로 해고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2. 28.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1996. 5. 2.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6. 5.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 노동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 중에 있슴에도조합원 자격이 박탈케 되는 과장으로 승진시켜 수원출장소로 부당전보 시켰으며,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있었슴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며, 또한 1995. 11. 21. 피신청인측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1995.12. 1. 신청인이 재심청구 하여 1995. 12. 18. 재심결과 통지를 받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한 것으로, 징계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1995. 12. 18.을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응한 채 계속 무단결근하여 불가피하게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이며,또한, 신청인이 1995. 11. 23.자 해고처분에 대해 1995. 11. 27.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1995. 2. 28.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주장한다.

3. 판 단

본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3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되는 바, 이 경우단체협약 등에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척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징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 제1의 2. '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11. 27. 해고사실을 통보받고 1996. 2.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 3월을 도과하였는 바, 이를 각하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타당하다고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조합법 제4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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