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퇴직금은 후불적임금이므로 3년이 지난후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번호
96손해3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219 - 1 건영아파트1동 1108호

김○근 외 262명(선정대표자 김○근, 소○석, 장○호)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동 1번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제 김○진

위 당사자간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인들은 1968년부터 1980년에 걸쳐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년 ~ 1991년 사이에 퇴직한 자들로서,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해오던중 1981. 1. 1. 위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였는 바, 개정전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을 근속기간에 대한 소정지급율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서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으로 변경하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술수당, 출납수당과 같은 일부 수당을 제외시킴으로써 개정전보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 바,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고용종속 관계가 해지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후불적 임금으로써,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같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에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감축한 후 이사건 근로자들에게 당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정당하게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 전액을 지급치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원래의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따라야 하는 바, 재심신청인들의 퇴직금 지급발생일이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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