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선거무효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

번호
96의결2
일자
2001-01-13

사건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부 영광교통분회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

우리 위원회는 영광교통노동조합원 김○엽이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의결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의결요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인 김○엽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영광교통분회의 대의원 및 분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관할 행정관청인 영광군수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당해 행정관청이 1996. 7. 31. 노동조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대의원 및 분회장선거 무효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동 초심지노위가 1996. 9.10. 대의원 선거무효에 대한 시정명령은 '인정'하고, 분회장 선거무효에 대한 시정명령은 '기각' 결정을 결의함에 따라,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를 근거로 1996. 10.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의결을 요청한 바,이를 살펴보면,초심지노위의 이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그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직접 그 결의 자체가 독자적으로 외부(김○엽 등 조합원)에 표시된 행정처분이 아닐뿐더러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권'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즉 행정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초심지노위의 결의에 대한 본건 재심요청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1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 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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