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관지천식이 업무상 질병이건 기존질병이건 업무로 인하여 악...
- 번호
- 96재해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 - 75호 9통 3반
안○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봉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구로구청 구청장 박○철
위 당사자간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안○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8. 10. 10. 영등포구 청(1980. 4.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로구청으로 소속이 변경됨)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1996. 5. 23. 사망한 홍○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환경미화원 254명을 고용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의 구청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망인은 1978. 10. 10.부터 사망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1980. 4. 1. 행정구역개편 이전에는 영등포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
나. 망인은 1996. 5. 23. 03:30경 작업을 시작하여 오전 12: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중 12:30경 대문앞에 쓰러져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3:50경 사망한 사실.
다. 망인의 사망종류는 병사이고,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천식 발작, 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진단서에 등재된 사실.
라. 망인은 1989. 8. 30.부터 기관지천식, 십이지장궤양, 간염의 질환치료를 위해 이○국 내과의원에서 간헐적으로 통원가료 및 검사를 받아왔다고 의학박사 이○국이 확인한 사실.
마. 망인은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1995. 8. 29.부터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천식증상인 호흡곤란으로 수회 응급실 및 병실에 입원했었으며, 외래에서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는 바, 천식의 악화요인에는 운동, 차가운 공기, 분진 등이 있는데 청소부라는 망인의 작업이 동 질환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의심 할 수 없다고 동 병원 망인의 주치의 이○호가 확인한 사실.
바. 망인은 1996. 5. 23.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급성천식 발작으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에서 사망하였는 바, 동 질환은 공해와 먼지 등에 의해서 발현할 수 있으나 개인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있고 공해와 먼지 등의 분진 및 찬바람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운동 등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다고 동 병원 내과의 최병휘가 확인한 사실.
사. 기관지천식은 천식유발인자에 폭로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 소인이나 노인성 등이 원인이 되는 예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작업 중 천식유발인자에 폭로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기관지천식의 질환이 있는 경우 분진흡입이나 악취 등 외부자극, 육체적 과로, 정신적 긴장 등은 천식을 발작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용쓰레기 수거작업은 악취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악취에 노출되면 천식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망인의 급성천식 발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산업의학·예방의학·결핵과 전문의 의학박사 윤○중 교수(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확인한 사실.
아. 기관지천식은 자극에 의한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먼지, 오염물질, 차가운 공기, 체력소모 등이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심한 경우에는 발작성 호흡곤란 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바, 기관지천식이 먼지와 오염물질 등에 매우 예민한 질병임을 감안할 때 망인은 직업으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기관지천식의 진단은 사업장에서 일반건강진단시 흉부×선 간접촬영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촬영 결과만으로 기관지천식 이환 여부를 확진할 수는 없다고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구본일이 확인한 사실.
자. 망인은 신청외 이○해, 박○석 등과 함께 3명이 1조가 되어 구로구 가리봉 2동 전 구역의 지역청소를 1995. 10. 15.부터 담당해왔고, 주로 가정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손수레로 운반하여 청소차에 상차하는 일로 통상 작업시간은 03:00부터 12:00시까지이며, 작업중 악취와 분진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망인과 함께 근무한 이○해와 박○석이 진술한 사실.
차. 망인은 1995. 12. 29.부터 1996. 1. 13.까지 기관지천식으로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향후에도 천식치료는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 일을 하는데 별 무리는 없으리라 본다"는 동 병원의사 문○희의 소견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6. 1. 23.부터 망인에게 청소업무를 계속토록 한 사실.
카. 망인은 평소에도 계속 약을 복용하였으며, 작업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여 보라매병원으로 데려다 준 적도 있다고 망인과 함께 근무한 박○석이 진술한 사실.
타.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1996. 7. 8.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망인은 1978. 10. 10.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구로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다가 1989. 8. 30.경 기관지천식이 발생하여 제1의 2. '라' 및 '마'에서와 같이 이○국 내과의원과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치료와 투약을 계속해왔으며, 1996. 5. 23. 03:00경 출근하여12: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 도중 급성천식 발작으로 대문앞에서 쓰러져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3:50경 사망하였는 바,
나. 1989. 8. 30. 망인에게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기관지천식이 발병한 원인은 당시 연탄재 등 각종 쓰레기를 담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하루 10시간 이상을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된 작업에 종사하여 과로가 누적되고, 악취와 분진,세균 등이 비산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오랜기간 동안 근무한 관계로 동 질환 유발인자에 폭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다. 설사 망인의 직무가 기관지천식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없어 기존질환으로 밖에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17년 이상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구역내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분진, 세균 등이 비산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폭로되어 작업하였고, 새벽 찬공기를 마시며 03:00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쓰레기를 실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휴일도 월 2 ~3일밖에 쉬지 않은체 근무하므로써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현저히 질환이 악화되어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망인은 1978. 10. 10.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1980. 4. 1. 행정구역개편 이전에는 영등포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중 1996. 5. 23. 12: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자택 대문앞에서 급성천식 발작으로 쓰러져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3:50경 사망하였는 바,
나. 망인의 사망원인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병인 기관지천식 때문으로, 이는 망인 스스로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다. 망인은 1995. 12. 29.부터 1996. 1. 13.까지 기관지천식으로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향후에도 천식치료는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 일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1996. 1. 23.부터 근무토록 하였는 바, 1996년도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간장질환 의심' 소견 외에 다른 질병이 발견된 바도 없었으며,
라. 신청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로 때문에 망인의 지병인 기관지천식이 발병·현저히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작업시간은 하절기에는 05:30부터 14:30까지이고, 동절기에는 06:30부터 15:30까지이나 통상 04:00에서 06:00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 10:00경에 작업이 종료되므로 실제 작업시간은 1일평균 4 ~ 5시간 정도이고, 작업장소가 밀폐된 시설물의 제한된 장소가 아닌 개방된 공간이므로 기관지 질환으로 사망할 정도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아니며, 주로 일반가정 및 상점 등에서 10 ~ 30Kg들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로 1일 2.5톤 청소차 2대 분량을 환경미화원 3명이 작업하여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조사와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 망인의 기관지천식이 망인의 직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산업의학·예방의학·결핵과 전문의 의학박사 윤○중 교수(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기관지천식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일종에 속하는 바, 기관지천식은 천식유발인자에 폭로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적인 소인이나 노인성 등이 원인이 되는 예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작업 중 천식유발인자에 폭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건의 기관지천식 발생은 업무기인성 질환 보다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 내과의 최병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공해와 먼지등에 의해서 발현할 수 있으나 개인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구본일은 『기관지천식은 자극에 의한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먼지, 오염물질, 차가운 공기, 체력소모 등이 천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바, 망인이 1978. 10. 10.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1989. 8 30. 확인된 동 질환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각기 달라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이지만,
나. 망인의 기관지천식이 망인의 직무에 기인하여 발병된 것이 아닌 기존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무가 동 기존질환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산업의학·예방의학·결핵과 전문의 의학박사 윤○중 교수는 제1의 2. '사'에서와 같이 『기관지천식의 질환이 있는 경우 분진흡입이나 악취 등 외부자극, 육체적 과로, 정신적 긴장 등은 천식을 발작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가정용쓰레기 수거작업은 악취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악취에 노출되면 천식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건 망인의 급성천식 발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소견이고,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구○일은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기관지천식은 자극에 의한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먼지, 오염물질, 차가운 공기, 체력소모 등이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요인이고, 심한 경우에는 발작성 호흡곤란 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바,기관지천식이 먼지와 오염물질 등에 매우 예민한 질병임을 감안할 때 망인은 직업으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관지천식의 진단은 사업장에서 일반건강진단시 흉부×선 간접촬영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촬영 결과만으로 기관지천식 이환 여부를 확진할 수는 없다』는 소견이며, 망인이 1995. 8. 29.부터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온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주치의 이○호는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천식의 악화요인에는 운동, 차가운 공기, 분진 등이 있는데 환자의 직업이 청소부인 것을 고려할 때 동 질환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의심할 수는 없으며, 망인의 죽음도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이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내과의 최○휘는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기관지천식은 공해와 먼지 등의 분진 및 찬바람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운동 등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으로, 망인의 직무가 기존질환을 충분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일 뿐 아니라, 망인과 함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이○해, 박○석이 진술한 제1의 2.'자'에서와 같이 망인은 통상 새벽 03:00경부터 오전 12:00경까지 근무하면서 악취와 분진에 항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새벽부터 손수레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싣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이를 운반하여 청소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이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의사의 소견과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관지천식이 망인의 기존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무가 동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 5. 12. 선고, 91 누 10466 판결)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 행정관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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