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중 발생하지 않은 재해를 시간적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상...

번호
96재해5
일자
2001-01-13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와동 730 - 7

박○순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안 산시청

시장 송○섭

위 당사자간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사건에 관하여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박○순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0. 9. 1. 안산시청 수도과 일용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6. 2. 2. 10:00.경 뇌실질 내출혈로 사망한 김○필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신청인 송○섭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은 경기도 안산시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망인은 1996. 1. 7. (일) 10:30.경 기상하다가 쓰러져 고려대 부속 안산병원에서 요양 중 1996. 2. 2. 10: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던 사실,

나. 망인은 발병전일인 1996. 1. 6. 13:00.경 정상 퇴근한 사실,

다. 망인은 1994. 6월 건강진단시 혈압이 200/130으로써 고혈압이었고, 신장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실,

라.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뇌출혈 및 만성심부전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사고당일 응급가료한 병원의 소견은 뇌실질 내출혈(뇌간)으로 나타난 사실,

마. 신청인의 가족에 의하면 망인은 혈압이 높고 신장이 좋지 아니하여 계속약을 복용하는 등 순환기계질환 및 비뇨기계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바. 심문회의시 안산시장을 대리한 요금계장 김종인은 망인의 발병일 2 ~ 3일 전 업무량은 평소보다 증가하였거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일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사. 망인은 1994. 10월부터 재해 전일까지 요금계에서 수도요금 검침, 수도요금 독려 및 단수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재해 전일에는 수도요금 검침업무만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아. 망인의 근무형태는 09: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고, 시간외 비상근무는 4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월 3 ~ 4회 21:00.까지 대기근무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인원을 줄여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자문의 소견상 "망인은 발병전에 업무상 과로나업무시간 증가가 없고, 발병 이전에 명백한 혈압상승에 의해 뇌실질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는 소견이 있었던 사실,

차.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1996. 9. 23. 안산시장을 상대로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재해보상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 25. 업무외 재해로 인정된다는 진정회시를 받고 이에 불복, 1996. 12. 6. 우리 위원회에 심사와 중재를 청구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망인은 수도과 일용직으로서 09:00. ~ 18:00. 까지 정상근무 후 수도관파열등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여 연장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도 현장출동하는 업무로 항시 긴장상태에서 근무하였으며,

나. 망인이 안산시청에 입사하기 위한 채용시 신체검사시 모든것이 정상이었음을 볼때, 안산시청에 입사 후 수도검침, 수도요금 납부 독려, 체납 수용가 단수조치 등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과 신경질환이 발생되었고,

다. 스트레스 누적으로 발생된 고혈압과 신경질환이 업무상 과로로 갑자기악화되었으며,

라. 피신청인은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줄만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모든 사람의 신체적 조건이 동일할 수 없으므로 평소의 업무로도 발병할 수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치 못하고,

마. 원 처분청이 업무상 재해여부는 망인의 작업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재해발병일이 일요일이었다는 점과 발병일 전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망인은 수도과 임시직으로서 1994. 10월 부터 발병 전일까지 요금계에서수도요금 검침,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였고,

나. 망인은 평소 09: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는 근무형태이고, 월 3 ~4회21:00. 까지 연장근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무하므로 과중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고,

다. 발병하기 전 망인의 근무상황은 평상시 보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거나현저히 부담을 줄만한 업무는 없었으나, 1996. 1월 3 ~ 4일에는 비상근무조에 편성되어 대기한 사실은 있음.

라. 재해발병 전일인 1996. 1. 6. 에는 13:00.경 정상퇴근했을 뿐만 아니라,발병일은 휴일(일요일)인데다 발병전일에는 대기조에도 편성되지 아니하여 대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마. 망인은 수년전 부터 신장질환 및 고혈압 증세로 장기간 계속 치료받아오던 자로서 '94년도의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수치가 보통사람보다 높게 나온 점으로 보아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진행되었을것이라고 추측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자료와 심문한 바를 종합 판단하건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망인은 제1의 2.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요금계에서 수도요금 검침, 수도요금독려, 수도료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재해발생전일인 1996. 1. 6. 에는 수도요금 검침업무만을 하다가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오후 1시에 정상 퇴근하였으나 퇴근시간인 오후 1 시 이후부터 발병일인 1996. 1. 7. 10:30. 까지는 퇴근시간 이후 망인의 자유시간이므로 사적인 일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어디에서 무슨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발병일 전의 업무가 기존 질병을 증악시켰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컨대, 재해발생 전일에는 대기조에도 편성되지 아니한 점과,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안산시장을 대리한 요금계장 김종인은 망인의 발병일의 2 ~ 3일 전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거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줄만한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업무시간 증가가 없고, 발병 이전에 명백한 혈압상승에 의해 뇌실질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볼때, 재해발생장소가 근무장소가 아닌 자택이었고, 망인은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신장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을 감안할때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 흥 소

공익위원 김 현 산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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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