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번호
96쟁의102
일자
2001-01-13

노동조합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이전리 220

경기화학 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김○호

사용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산 103 경기화학공업(주)

대표이사 권○섭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당사자가 요청할경우 조정을 재개키로 한다.

당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간의 1996년 임금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를 출석시켜 노동쟁의조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교섭을 이유로 조정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간 보다 진지한 교섭을 계속 하도록 권유하며 노·사 당사자가 다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의견을 수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정을 중지하기로 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 익 위 원 고흥소

근로자 위원 이광남

사용자 위원 백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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