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 번호
- 96쟁의108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9번지
한국 주철관 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차○환
사용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9
한국 주철관 공업 (주) 대표이사 김○출
우리 위원회는 1996. 10. 9. 발생한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며,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요청하면 조정을 재개키로 한다.
한국 주철관 공업 (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199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996. 8. 9. 부터 10. 7. 까지 10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동조합이 1996. 10. 9.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기, 같은 달 11일 알선코자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불참하였기 알선이 성립되지 못하였다.이에 우리 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조정안의 제시를 위하여 같은 해 10. 16.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 26조 규정에 의거 관계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자율교섭을 이유로 조정위원회에 불참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위원 김동철
사용자위원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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