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무집행위원들만의 서명결의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적법절차에...
- 번호
- 96쟁의110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2 - 5 벽산빌딩 9 - 10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조합장 김○진
사용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2 - 5 벽산빌딩 9 - 10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이○환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도록되어 있으나, 상무집행위원들의 서면결의만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절차에 의거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하도록 행정지도한다.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다.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제6조 및 같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알선 및 조정에 필요한 관련서류(노동조합규약, '96 임금협약 및 동 부속 합의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공고문 및 결의내용)를 수차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동 서류일체를 제출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조정위원회에도 불참하였고, 1996. 11. 8.상무집행위원회의 서면 결의만으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제19조,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 흥 소
근로자위원 김 동 철
사용자위원 김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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