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가 자율교섭을 이유로 불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
- 번호
- 96쟁의120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11 - 1동서식품 노동조합
위원장 이○규
사용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 2동 411 - 1동서식품(주)
대표이사 김○언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당사자가 요청할경우 조정을 재개키로 한다.
당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간의 1996년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를 출석시켜 노동쟁의조정법 제25조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자율교섭을 이유로 조정위원회에불참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간 보다 진지한 교섭을 계속 하도록 권유하며 노·사 당사자가 다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의견을 수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정을 중지하기로 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용소
근로자위원 이주완
사용자위원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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