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 번호
- 96쟁의121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조합장 이○무
사용자
노동부장관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행정지도 하기로 한다.
1. 연세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은 당사자를 노동부장관으로 하여 "① 완전한노동 3권 보장, ②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제 반대 등을 쟁의목적으로 1996. 12. 20.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는 바,
2. 본 건에 있어 연세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이 사용자로 한 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음은 물론,쟁의목적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한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장, 제 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 6조 제2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 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 위원 김동철
사용자 위원 황철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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