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쟁의발...
- 번호
- 96쟁의21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1 - 2 청호빌딩 1408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박○철
사용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3 - 41 전국택시연합회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규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및 제 20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적법절차에 의거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하도록 알려준다.
노동쟁의발생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노동조합은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본건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적법절차에 의거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하도록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도하기로 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 장 공익위원 김용소
근로자위원 이종완
사용자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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