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 번호
- 96쟁의24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쌍용제지노동조합
위원장 이○준
사용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 2 쌍용타워 24~26층 쌍용제지(주)
대표이사 정○기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을 재개하기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간의 1996년 임금협약안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당사자가 자율교섭을 희망하여 동 위원회에 불참하였기에 당사자간 진지한교섭을 계속하도록 권유하며, 노·사 양 당사자가 요청하면 즉시 조정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정을 중지하기로 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위원 이주완
사용자위원 백봉운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