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 번호
- 96쟁의25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 화재 해상 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최○욱
사용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1 - 1대한 화재 해상 보험 (주)
대표이사 신○우
우리 위원회는 1996. 5. 20. 발생한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을 재개하기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간의 199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자율교섭을 희망하여조정위원회의에 불참하였기에, 당사자간 좀더 진지한 교섭을 계속하도록 권유하며, 노·사 당사자가 요청하면 즉시 조정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정을 중지하기로 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위원 이주완
사용자위원 백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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