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번호
96쟁의96
일자
2001-01-13

노동조합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상계동 602 - 15 번지주식회사 한주 노동조합

조합장 박○수

사용자

인청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 번지

주식회사 한주 대표이사 전○수

우리위원회는 1996. 8. 2. 발생한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건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조정을 재개키로 한다.

1. 본건 노동쟁의는 '95년 단체협약갱신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1995.12. 18.부터 1996. 7.30.까지 9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고 96년도 임금협약갱신을 위하여는 같은해 6.28.부터 같은해 7. 30까지 6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측에서 같은해 7.30. 임시 대의원회의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하여 같은해 8. 2. 우리 위원회에 노동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음

2. 이에 우리위원회는 같은해 8. 5. 알선하였던바 불성립하였고 같은해 8.12.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나 노사 양측에서 모두 조정위원회에 불참하므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어 조정중지키로 하고 노사간 좀 더 진지한 교섭을 계속하도록 권유하며, 노·사 당사자가 요청하면 즉시 조정을 재개키로 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위원 김재용

사용자위원 백봉운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