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근로기준법 위...

번호
96중재재심10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4 - 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신화여객노동조합

위원장 이○균

재심 피신청인(사용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4 - 4

신화여객운수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방○필·김○동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에 관한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1996. 12. 6. 노동조합으로 부터 중재재심 신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초심 주문 제3항중 기존 단체협약 규정 제15조(월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기존 단체협약 규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5조(월차휴가) 근로자의 월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규정에따른다.

3.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균(이하 '신청인'이라 하다)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신화여객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방○필·김○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신화여객운수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위 당사자는 1996. 10. 30.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994년도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을 위하여 1996. 9. 23.부터 같은해 10. 28.까지 5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노동조합이같은해 10. 3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

나. 위 '가'항의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같은해 11. 5.자 알선이 불성립 된 후 당사자 쌍방은 같은달 9. 단체협약 제55조(중재) 규정에 의거 초심지노위에 중재신청을 한 사실.

다. 초심지노위는 위 '나'항의 중재요청에 의거 1996. 11. 20. 중재재정을 하였고, 같은달 29. 이를 송달받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의 전임자) 및 제8조(시설편의 제공), 제12조(근로형태), 제15조(월차휴가),제38조(손해배상)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은 월권이라며 같은해 12.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라. 신청인측 교섭위원 김○만은 우리 위원회의 본건 중재회의에 출석하여 재심신청 내용중 초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은단체협약 규정 제15조(월차휴가), 제38조(손해배상) 및 제12조(근로계약)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측 참석자 모두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측 교섭위원 김○만은 우리 위원회의 본건 중재회의시 단체협약 제8조(시설편의 제공)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이 월권인 것은 단체협약 제46조(단체교섭) 제1항 위반이기 때문이고, 단체협약 제12조(근로형태)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이 월권인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재심신청서에 명시하였으나 이는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측 참석자 모두 이를 인정한 사실.

바. 신청인측 교섭위원 이혁열은 우리 위원회의 본건 중재회의시 재심신청 내용중 단체협약 제6조(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측 참석자 모두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노위가 중재재정한 내용중 단체협약 제6조(조합의 전임자)에 노동조합 총무부장의 전임일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 관례를 무시한 월권이고,

나. 단체협약 제8조(시설편의 제공)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고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토록 한 것은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위반이며,

다. 피신청인이 차량 대·폐차에 따른 신차 배차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황견계약)를 위반하고 있슴에도 초심 중재재정시 단체협약 제12조(근로형태)에 신차의 고정승무자 배차를 선(先)입사자 순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라. 단체협약 제15조(월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위반되므로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에도 현행대로 유지케 한 초심 중재재정은 위법·월권이며,

마. 단체협약 제38조(손해배상)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이유로 "규정 삭제에 따라 근로자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므로써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월권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기존 단체협약 제6조(조합의 전임자)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전임일수 인정 요구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조합비, 경조비 등을 회사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조측에 전달해 주고 있고, 유니온 샵 인정으로 조합업무가 복잡하지 않아 조합원 190여명의 조합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임자 1명(조합장)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나. 단체협약 제8조(시설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측이 필요로 하는 서류열람·복사 및 게시판 설치 등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이나 자동판매기 운영권 이양은 위생관리 및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고,

다. 단체협약 제12조(근로형태)에 신차 배차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나, 신차 배차는 운전자 개개인의 성향과 신상에 따라 회사의 배차관리지침에의거 시행하고 있는 바, 사고다발자, 개인의 운전성향, 성실한 근무태도,회사발전의 기여도, 근속기간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획일적배차기준 적용은 곤란하며,

라. 단체협약 제15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회사의 매년 임금협정을 중앙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의 특수성과 운전기사 확보 곤란,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의 유지는 불가피하고,

마. 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위반한 과태료(합승, 승차거부, 전용차선 위반 등)부과액이나 운전자 귀책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경고의미로 변제토록 한 현행 규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에도 단체협약 제38조(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토록 한 초심 중재재정은 부당하다.

3.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2. 7. 14. 선고, 91 누 8944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가. 월차휴가 조항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 제15조(월차휴가)를 보면, 제2항에 "월차휴가는 1년에 자유로히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대체 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이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위반이라 할 것인 바, 기존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에서와 같이 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정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계속 인정토록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위법·월권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존 단체협약 제38조(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함은 당연한 것임에도 규정삭제에 따라 근로자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명시하므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초심 중재재정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동 규정을 삭제토록 한 초심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 사고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단체협약의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 모두의 오해가 없도록 그 이유를 명시한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내용에 어떠한 위법사유나 월권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탓하는 당사자 모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것이다.

다. 조합의 전임자, 시설편의 제공 및 근로형태 등의 조항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 제6조(조합의 전임자)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원 수가 190여명으로 많지 아니하여 전임자 1명으로도 조합의 일반 행정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임자 1명(조합장)을 유지토록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도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8조(시설편의 제공) 규정 및 동 제12조(근로형태) 규정에 대한 재심신청 이유로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에 각 위반임에도 이를 무시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월권이라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이는 오해로 인하여 잘못 인용된 것임을 우리 위원회의 본 건 중재회의시 인정하였고, 근로조건이 아닌 노사간의 현안은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사협의를 거침이 필요하므로 조합업무에 참고할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와 게시판 설치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기타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검토될 사항으로 인정되어 기존 단체협약대로 규정함이타당하다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월차휴가 조항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하고, 그 외는 초심 중재재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 및 동법 제38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장경삼

공익위원 신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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