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번호
96중재재심11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95 - 3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안○렬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54 - 6

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갑

위 당사자간 행정지도에 대한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노동쟁의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1. 이 건 재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부산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부산지하철 2호선 개통계획과 관련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1996. 6. 25. 공단과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직제개편추진협의회 구성 및 2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후 같은해 8. 29.과 10. 15. 2차례의 노사협의를하였으며, 같은해 11. 25. 공단측은 '직제개편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을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직제조정안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하자 신청인측은 공단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같은해 11. 27. 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함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같은해 12. 10.에 공단의 직제개편안은 기업조직상 행위 내지는 기구를 정하는 행위, 생산방식이나 생산관리에 관한 행위로써 경영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위 합의각서에 직제개편안에 대하여는 직제개편추진협의회를 운영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도 한 바, 신청인은 같은해 12. 20. 이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는재심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재심신청의 적법성

신청인은 공단의 직제개편안의 내용이 ① 현행 '열차 2인승무제'에서 '1인승무제'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의 시각, 근로시간은 1일 현5시간에서 4시간 및 3조 2교대 근무자가 일근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고,② 현재 열차의 차장이 기관사로 담당업무가 변경되며, 이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고,③ 단체협약 제107조 제5호에 하청용역 도입은 단체교섭 사항으로 명시하고있으므로, 직제개편안은 단체교섭대상임에도 공단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는데 초심지노위가 알선·조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행정지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하며, 같은법 제18조 및제22조에 '노동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알선하고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노동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법 제3장·제4장 또는 제5장의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노동관계법의 절차이행 여부, 쟁의대상 여부, 노사교섭진행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노동쟁의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교섭을 권고하는 등 적법한 질서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지도·권고 등과 같은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를 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신고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적법성 여부의심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초심지노위의 행정지도가 권리의무에 영향을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심지노위가 행한 행정지도는 노동위원회법 제19조에 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재심신청은 부적절한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용 소

근로자위원 권 원 표

사용자위원 권 형 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