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중재대상이 아닌 사항을 특단의 사유나 합리적 이유없이 중재...
- 번호
- 96중재재심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노동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충의동 14 - 16
삼화버스 노동조합 위원장 이○수
재심 피신청인(사용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78 - 3
(주) 삼화버스공사 대표이사 이○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에 대하여 1996. 11. 11.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중재재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같은해 11. 19. 중재재심 신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노위의 주문 제2항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을 1996. 7. 1.부터 1997. 6. 30.까지로 변경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수(이하 '신청인'이라 하다)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삼화버스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삼화버스공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와 동종업체인 충주교통(주)의 `93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당시 자율타결된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인상과 동일 수준으로 중재재정 하였고, `94년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당시 자율타결된 위 충주교통(주)의 임금인상과 동일 수준으로 중재재정 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와 위 충주교통(주)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이전부터 매년 7. 1.부터 익년 6. 30.까지인 사실.
다. 본건 노동쟁의에 있어 노·사간 유효기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쟁점사항으로 다툰 바 없는 사실.
라. 위 충주교통(주)의 노·사는 유효기간을 1996. 7. 1.부터 1997. 6. 30.까지, 임금은 전년도비 11% 인상키로 한 `96년도 임금협약을 1996. 9. 23.체결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충주시에는 시내버스가 피신청인 회사 외에 피신청인 회사와 같은 소재지에 충주교통(주)가 있고, 두 회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전부터 동일지역·동일직종·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 논리에 기초하여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어 왔고, 위 충주교통(주)의 경우 전년도비 11% 인상키로 합의한`96년도 임금협약을 1996. 9. 23. 체결하고 유효기간도 1996. 7. 1.부터1997. 6. 30.까지로 정하였는데도, 초심지노위가 본건 노동쟁의를 중재재정함에 있어 유효기간을 정년도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6. 7.1.부터 소급치 아니하고 '1996. 11. 1.부터 1997. 6. 30.까지로 한다'고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충주교통(주) 보다 월평균 3.67%의 감소를 초래케 한은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중재재정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충북지역 버스업계의 `96년도 임금인상율은 대부분 6% 내외에서 결정(청주시내버스 7.7%, 제천교통 6%, 보은교통 6.4%, 옥천버스 6%, 원일교통 4.4%,단양버스 5.8%, 충주교통 11%)되었는데,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94년도에 충주시와 중원군이 합쳐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되기 이전에는 경계를 벗어나면누진요금(최고 2,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통합시 발족으로 단일요금(1회480원)을 받게 되어 월 1천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었고, 1996. 1. 1.부터1996. 9. 30.까지의 가결산 결과 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태로써 초심지노위가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회사측의 6% 인상안을 배척하고 충주교통과인상율(11%)이 같아야 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유효기간에대해서는 회사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8개월간으로 결정(유효기간이 8개월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 인상율이 11%로써 이는 년 7.3%의 인상과 같고, 충북도내 동종업체 평균인상률인 5.7%를 상회함)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결정으로써 위법·월권이라 할 수 없음.
3.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초심지노위는 본건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회사와 인접회사인 충주교통(주)와 동일수준으로 결정하였으나 효력기간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소급치 아니하고 1996. 11. 1.부터 1997. 6. 30.(8개월간)까지로 중재재정하였는 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전부터 피신청인 회사나 인접회사인 충주교통(주)가 모두 1년이 초과되거나 단축되는 등의 변동 없이 매년 7. 1.부터 익년 6. 30.까지로 갱신(또는중재재정)체결되어 왔고, 이와 같은 전례에 의거 당사자 모두 유효기간은 당연히 종전 관례대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하에 단체교섭시는 물론 초심지노위의 조정(調整)과정을 통해서도 어떠한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쟁점사항으로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초심지노위가 임금수준은 충주교통(주)와 동일수준으로 중재재정 하면서도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효력발생일 변경을 한번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와 달리 1996. 11. 1.부터 1997. 6. 30.까지로 결정하였고, 이는 위에서와 같이 당사자간 분쟁대상으로 되어 있지않은 사항으로 쟁의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재대상이 아닌 사항을 특단의 사유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재재정 한 것으로써 월권에 의한 중재재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유효기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 제38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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