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

번호
97단협1
일자
2001-01-13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을 한다고 합의한 서면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본건은 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초심 및 재심신청을 같은 방법으로 하여 당사자 부적격 및 요건 불비로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47번지 제원기업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희

위 신청인의 단체협약 해석요청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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