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
- 번호
- 97단협3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단체협약 체결시 (1994. 7. 1, 1996. 3. 28, 1997. 5.23) "년·월차 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키로 하였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구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내에 양 당사자가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 사유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질의회시하였고, 1997. 6. 25 양 당사자가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업체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번지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번지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목동10단지지부장 임○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 ○ 현 >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요청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조합원들이 사용치 못한 년·월차 휴가 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견해 제시를 요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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