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

번호
97단협3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단체협약 체결시 (1994. 7. 1, 1996. 3. 28, 1997. 5.23) "년·월차 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키로 하였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구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내에 양 당사자가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 사유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질의회시하였고, 1997. 6. 25 양 당사자가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업체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번지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번지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목동10단지지부장 임○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 ○ 현 >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요청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조합원들이 사용치 못한 년·월차 휴가 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견해 제시를 요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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