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일지라도 구제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심문통...
- 번호
- 97부노102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의 3 민주노총군산시협의회
이○석, 김○식, 김○성, 이○상, 성○윤
재심 피신청인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43 동양차체(주)
대표이사 박○옥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헌, 안○두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석은 1996. 11. 3, 같은 성○윤은 1997. 9. 1, 같은 김○식은 1997. 8. 18, 같은 김○성은 1997. 9. 8, 같은 이○상(이하 모두 '신청인'이라 함)은 1997. 8. 11.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사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이○석은 1997. 10. 8, 성○윤, 김○식, 김○성, 이○상은 같은해 11. 1. 각각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옥(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301명을 고용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동양차체(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이○석은 1997. 9. 20. 개최된 노조설립총회에서 위원장으로 피선된 자이다.
나.피신청인은 1997. 10. 8. 이력서 허위기재(학·경력 사칭)를 이유로 신청인 이○석을 해고하고, 같은 성○윤, 이○상, 김○식, 김○성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중 2차에 걸친 현장실습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같은해 11. 1.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다.신청인 이○석은 피신청인이 1997. 10. 8.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하자, 위 해고는 물론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함은 물론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하여 같은해 10. 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같은 성○윤, 이○상, 김○식, 김○성등은 피신청인이 1997. 11. 1.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11.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각각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2. 16.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2.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신청인 이○석의 경우 '해고'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신청하였다)한 사실
라.신청인등은 우리위원회의 2차(1차 : 1997. 3. 3, 2차 : 1997. 3. 12. )에 걸친 심문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청인등은 신청인등의 주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표면상 이력서 허위기재 또는 실습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 등을 내세워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여 본건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우리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심문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26조와 동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김 창 지
위 원 김 용 소
위 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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