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APT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번호
97부노1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15번지

경기도 지역 APT 노동조합 조합장 이○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21

꿈동산 신안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박○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신청인에게 요구한 경기도 지역APT 노동조합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꿈동산 신안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꿈동산 신안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6. 7. 29 한국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이상태와 꿈동산 신안APT 21개동 1,704세대에 대하여 1996. 8. 5부터 1998. 8. 4까지 위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과 한국주택관리(주)간에 체결된 위 수탁관리계약서 제15조(관리소 직원의 급료)에서 "관리소 소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한국주택관리(주)와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책정, 관리소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12. 20 하남시 꿈동산 신안APT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사용자측 당사자인 한국주택관리(주) 차장 이○붕 및 관리소장 김○명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한 사실.

라. 한국주택관리(주) 취업규칙 제5조(종업원의 구분) 제1항에서 "종업원은 기한없이 채용된 정규종업원과 기한부로 채용된 기한부 종업원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 "종업원 중 관리직 이상은 사장이 임명하고 기타외자는 관리소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상에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1997. 4. 24 보정토록 요구한바 있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1997. 1.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는 결정서를 1997. 2. 4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안APT의 수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주택관리(주)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복지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하여 사실상 직접적으로 규제 관여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신청인이 1996. 11. 15, 23, 29 등 3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꿈동산 APT 입주자대표는 1996. 8. 4 자로 APT관리 회사를 신천개발에서 한국주택관리(주)로 변경하여 APT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위한 당사자는 위탁관리 회사인 한국주택관리(주)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닌 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에게 노사협상에 응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협상은 위탁관리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도록 수차 통보하였으나, 계속 동대표인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단체교섭 당사자는 한국주택관리(주)이므로 신청인의 단체교섭에 응할 자격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컨데,

피신청인은 꿈동산 신안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APT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관리비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 일체를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주택관리(주)에 위탁하는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비반장, 경리, 주임급 이상인 관리직을 제외한 여타 경비원 등은 한국주택관리(주) 산하의 관할APT 관리소장이 임 면함과 동시에 작업지시, 퇴직금 지급 등 제반노무관리를 APT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수행케 하고 있으므로 꿈동산 신안APT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관리직이나 경비원을 불문하고 한국주택관리(주)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하여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주택관리(주)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제신청하도록 우리위원회에서 보정요구하였으나, 단체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주택관리(주) 차장 이○웅 및 현장APT 관리소 소장 등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한 사실로 보아 한국주택관리(주)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당사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은 물론 동아APT 소속 근로자의 임면 및 노무관리를 사실상 한국주택관리(주)에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당사자는 한국주택관리(주) 대표이사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꿈동산 신안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박○찬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한 없는 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노동조합법제 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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