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잦...
- 번호
- 97부노37
- 일자
- 2001-01-13
근로자에게 잦은 결근 등 근무 불성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29-1 우성연립 1차 가-306 오○석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62-10 시화공단 4 다 605-1 극동기업 대표 남○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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