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잦...

번호
97부노37
일자
2001-01-13

근로자에게 잦은 결근 등 근무 불성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29-1 우성연립 1차 가-306 오○석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62-10 시화공단 4 다 605-1 극동기업 대표 남○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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