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원들에 대한 파견조치는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사전합의사항...
- 번호
- 97부노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염포동 799 - 36
현대종합목재산업(주) 노동조합
조합장 이○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54-10 현대종합목재산업(주)
대표이사 음○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서 재심피신청인이 '96. 10. 1 자로 특판사업부 소속으로 울산 및 광주지역에 파견 근무중이던 조합원인 근로자(이하 '노조원'이라 한다) 22명을 서울지역으로 복귀 명령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우리위원회에 구제재심 신청을 제기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음○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0여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종합목재산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파견복귀 명령을 받은 노조원들은 당초 피신청인 회사 울산가구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중 피신청인 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에 납품하는 주방기구 등의 A/S 를 담당하는 특판사업부가 신설되자, '91. 11. 1 부터 '94. 2. 23 사이에 각각 9차에 걸쳐 동 부서로 배치전환된 사실.
나. 배치전환 인사명령을 받은 노조원은 생활근거지인 울산과 광주지역에 파견되어 특판사업부 소속근로자로서 특판가구 설치 및 A/S 를 수행하던중 1996. 10. 1 자로 서울지역으로 복귀명령을 받은 사실.
다. 본사 복귀명령을 받은 노조원 22명 중에는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조합원이 있다고 하나, 본사근무 노조원도 본조 소속으로서 조합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
라. 단체협약 제19조(고용안정 및 인원정리) 제1항에서 "회사는 기업의 축소, 공장이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 수립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마. 취업규칙 제6조(배치전환)에서 "종업원의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보직규정 제4조(보직의 변경) 제5항에서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인 22명의 노조원이 1996. 10. 1 자로 서울지역으로 복귀 명령을 받자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인사명령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6. 10.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되는 결정서를 1997. 1. 4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1. 9 우리위원회에 구제재심 신청한 사건임.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울산 및 광주지역에서 A/S 업무에 종사하던 노조원 22명 전원을 서울지역으로 전보발령함에는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그 시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시행함이 원칙임에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피신청인이 독단적으로 행한 인사명령으로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 22명 중에는 임원 2명, 대의원 5명등 노동조합 간부가 포함된 것으로서 평소 왕성한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행한 전보명령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회사 특판사업부 설치팀에서 1995. 4. 21 박영 외 2명이 광주 지역으로, 1996. 7. 1 이정구 외 18명이 울산지역으로, 특판가구 A/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 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아파트의 신축 경기가 서울 경기 지역에 치우쳐 특판사업부 설치팀의 주요업무인 모델하우스, 주방기구, 북박이장 설치 A/S 업무가 80% 이상 서울 경인 지역에 발생하여 경영합리화 방안과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1996. 10. 1 자로 위 이정구 외 21명의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원 소속인 특판사업본부 설치팀에 복귀 명령을 하여 서울 경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의 "기업축소, 공장이전, 인원정리, 하도급 전환" 등과 같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신청인과 합의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 노동조합은 울산공장에 본조를 두고 용인공장에만 노조지부가 설치되어 있어 서울 및 전국지점 소속 사원들은 모두 본조 소속 노조원이 되고, 피신청인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파견 복귀 명령 대상자 전원(22명)이 노조 소속으로서 신분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본조 노조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노조활동을 간섭하거나 조합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복귀 명령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단지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회사의 고유인사권을 행사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신문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컨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특판가구 제작 설치 및 이에 따른 A/S 업무에 대비코자 특판사업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지역담당 특판설치팀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소요인원을 충원코자 울산가구공장에 입사하여 가구제작 업무에 종사하던 소병화 외 21명을 피신청인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1. 11. 1 부터 1994. 2. 23 사이에 각각 9차에 걸쳐 특판사업부에 전보 발령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울산과 광주지역의 특판가구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토록 파견근무 인사명령한 것은 피신청인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노조원 또한 파견근무시부터 1996. 10. 1 자로 서울지역으로 복귀 명령을 받은 때까지 파견 인사명령에 이의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노조원들이 파견복귀 인사명령시까지 근무하였던 울산과 광주 지역에서의 아파트 경기 침체로 인한 작업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지역에 아파트 공사 증가로 인하여 작업물량이 증가하자, 피신청인은 작업물량이 감소한 울산,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던 잉여인력인 제품설치 및 A/S를 담당하던 노조원들을 1996. 10. 1 자로 특판 사업부로 복귀명령한 것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항에서 기업축소, 공장이전, 인원정리, 하도급 전환시에는 그 시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노조원에 대한 파견복귀명령은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견 복귀명령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설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파견복귀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1. 11. 1 부터 1994. 2. 23 사이에 피신청인이 행한 인사명령과 동일한 목적과 이유에서의 파견 인사명령이므로 1996. 10. 1자 복귀 인사명령만이 위법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보직규정 제14조에 의하더라도 보직변경의 인사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뿐 신청인이 주장하는 복귀명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의도로 행한 인사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복귀명령을 받은 22명의 노조원 중에 상당수의 노조임원과 대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인지역 파견 복귀인사명령을 받은 노조원들은 모두 본조 소속으로서 과거 노동조합 임원이었거나, 현재 대의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과 동일하게 신분상 보장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본 파견 복귀명령은 피신청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사유가 없으므로 구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동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