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식당영업의 위탁경영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노...
- 번호
- 97부노44
- 일자
- 2001-01-13
재심신청인(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식당영업을 단체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다수의 노조원이 소속한 식당을 폐지함으로써 노조를 와해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식당영업의 위탁경영은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덕원APT 101동 112호 변○하
2.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10-13번지 6통 2반 김○옥
3. 강원도 원주시 봉산1동 1081번지 2통 4반 전○득
4.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902-132번지 10통 2반 최○순
5.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주공APT 104동 608호 홍○자
6. 강원도 원주시 원동APT 106동 403호 박○일
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1리 631번지 이○화
8. 강원도 원주시 원동 246-7번지 7통 2반 이○녀
9.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54-168번지 7통 7반 최○희
10.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신진빌라 101동 401호 김○자
1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1리 630-3번지 김○화
12. 강원도 원주시 태장일동 819-12번지 13통3반 허○희
13.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1리 374번지 석○자
14.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26-1번지 4통 4반 최○자
15.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산 1-13번지 1통 2반 신○연
16.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325-4번지 3통 4반 황○송
1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36-7번지 12통 2반 김○화
18.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4리 1065번지 이○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번지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신용조합 이사장 임○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위탁경영에 의한 정리해고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시 원직복직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는 결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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