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합내의 반집행부활동이 조합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 번호
- 97부노48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을 조직한 후 총무로 활동하면서 1997.1. 10∼같은해 2. 28까지 총9회에 걸쳐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집행부를 비난하는 등의 유인물 민주함성을 제작한 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회사에 사전통보를 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1. 29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조합장 등을 제명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신청인이 행한 반집행부 활동의 규약위반성은 조합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반집행부 활동이 조합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정당한 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창원시 동읍 무성리 우성APT 나동 501호 김○석
경남 창원시 동읍 용정리 20-3번지 성진까치빌라 2차 102-1205호 이○규
경남 창원시 서상동 434-1번지 김○철
경남 창원시 반림동 반송APT 110동 201호 신○현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1동 62-26번지 최○익
경남 창원시 소답동 58-1 금강빌라 마동 303호 황○윤
재심 피신청인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3-4번지 한국동경시리콘(주)
대표이사 다께다 가즈오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재심신청인 김○석, 같은 이○규, 같은 김○철, 같은 신○현, 같은 최○재심신청건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한다.
2. 재심신청인 황○윤의 재심신청건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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