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법 개정반대를 위한 파업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
- 번호
- 97부노49
- 일자
- 2001-01-13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여 노동조합장 외 2인이 주동이 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상지관을 불법으로 점거한 후 피신청인과 관련없는 외부인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한 후 파업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써 단체협약과 직원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동태 파악, 노동조합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 수간호사로 하여금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행위 등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병원 총무과장 명의로 노동조합 탈퇴 안내문을 게시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
재심 신청인
대전시 대덕구 대하동 16-156 세원풍남APT 4-506 이○연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8-27 상아빌라 나-102 박○숙
대전시 서구 월평동 312-1 진달래APT 140-705 한○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탈퇴 안내문 공고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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