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해도 적법한 징계...
- 번호
- 97부노54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들이 행한 임단협 합의사항 준수 및 노동법 개정관련 파업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 및 근태불량 등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조합측에 수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조합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이른바 합의·거부권의 포기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결하였다 하여 그 징계처분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29-1 우성연립 1차 가-306
김○진, 한○헌, 권○호, 권○숙, 성○경, 이○진, 노○학, 이○렬,
송○남, 김○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061-4번지 한국후꼬꾸(주) 대표이사 권○묵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