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

번호
97부노56
일자
2001-01-13

신청인 회사는 전년도 적자 1.7억원에 원청사로부터 제조원가 절감통보 및 차입금 3억5백만원을 1997. 7. 31 상환토록 통보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사전에 희망퇴직자 선별 노력이 없었고, 노조측과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의가 없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상자 선정시 각 공정별 책임자 의견을 수렴치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신청인들이 1997. 5. 1 지역노조인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후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평소 노조 혐오 발언 등을 한 점 등을 살피건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387-1번지 삼성실업 대표 황○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석>

재심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422번지 오○영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532번지 김○국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55-1번지 천○삼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15-5번지 김○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취소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정리해고 인정 요구"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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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