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물파손, 폭력 및 업무방해등의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
- 번호
- 97부노57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0 엘지전선노동조합 구미지부 김○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엘지전선(주) 대표이사 권○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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