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물파손, 폭력 및 업무방해등의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

번호
97부노57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0 엘지전선노동조합 구미지부 김○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엘지전선(주) 대표이사 권○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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