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근거가 미약하고 학력 및 경...
- 번호
- 97부노59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을 해고시킨 주된 이유가 1997. 5. 1 지역노조인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였기에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동 노조는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시까지도 누가 조합원인지 피신청인에 통보치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특별히 노조활동을 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위 경력을 믿고 호봉 및 급여에 반영시켰다면 이력서 기재내용에 따라 전인격적 판단뿐만 아니라 근로능력까지 판단한 것으로써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5-6번지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김○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387-1번지 삼성실업 대표 황○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원직복직 요구"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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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