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단으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은 사유로 ...
- 번호
- 97부노61
- 일자
- 2001-01-13
사용자(재심피신청인)는 영업직 사원으로서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재심신청인)가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합의서상의 노조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단으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0-1번지 현대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
신부산지부 우○준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3-25번지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대표이사 조○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해고를 무효로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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