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선출되어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지 ...

번호
97부노62
일자
2001-01-13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이 주도하여 1997. 3.25 노조분회장 선거에서 "분회장"으로 선출된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대표자 변경신고를 받지 못하고 동년 7. 3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상급 노조단체인 전자련 서울버스지부에서 분회장으로 임명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대행이 임명되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노조전임자로 발령치 아니하였기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997. 3.25∼6. 12까지 수차에 거친 승무지시에도 불응하고 2일간 승무후 86일간 승무거부한데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초심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9 -6번지 흥기운수(주) 대표이사 조○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방화5단지APT 503 -905 신○철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취소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정당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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